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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308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김민규 임하정 하영태 03/25 정진우 협 조 2020년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추진계획 2020. 3.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0년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추진계획 자치구·동·민간기관 간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을 통하여 민·관 협력을 토대로 지역 내 위기가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 2(통합사례관리)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19.7.18.제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계획 (지역돌봄복지과-5030 / ’19.10.18.) ?? 추진배경 ○ 복지사각지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안전망 강화 필요성 증대 - 민·관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위기가구 상시보호체계 구축 ○ 자치구·동 단위 통합사례관리 체계 강화 필요 - 지역 내 민·관 통합사례관리 체계의 분절화 극복 및 가용 복지자원 확대 ○ 자치구별 민·관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편차 존재 - 워크숍, 슈퍼비전, 컨설팅 등을 통한 자치구 통합사례관리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공공과 민간 사례관리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사례관리 지원 ○ 자치구별 고난이도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및 성과 공유를 통한 운영 편차 극복 ○ 민·관 통합사례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자치구 컨설팅 제공 2 2019년도 사업 현황 ?? 추진경과 ○ 서울시 사업계획 시달 및 예산 교부 : ’19.4.15. ○ 자치구별 사업계획 수립 보고 : ’19.4.26. ○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수행 : ’19.5월~11월 ○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19.12월 ?? 사업예산 정산결과 ○ 예산액 : 45백만원 -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 사업비 : 45,000천원=1,800천원×25개구 ○ 지출액 : 43백만원(집행률 : 96%) ?? 주요 추진성과 ○ 민·관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관계망 형성 - 민·관 통합사례회의 및 실무자 간담회 : 171회 ? 권역별 통합사례관리 운영 방향 및 기관별 자원공유 등 연계 방안 논의 - 정례 분과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분과와의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추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자치구·권역 간 편차 완화 - 자치구 내 권역별 통합사례회의 및 성과공유회 개최 - 민·관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집 발간 : 3개 자치구 ○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 주거복지·자활·자살예방 등 분야별 전문가 슈퍼비전을 통한 실무자 역량 강화 - 민·관 협력 사례관리 워크숍 개최 및 정신질환·저장강박 등 사례대상자별 전문교육 총계 공공 사례관리 기관 민간 사례관리 기관 726개 기관 450개 기관 276개 기관 공공·민간인력 837명 자치구·동주민센터 사례관리 담당, 통합사례관리사, 드림스타트팀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관리분과, 노인·장애인 등 분야별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SH주거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복지재단, 지역자활센터, 대학병원 사회사업팀, 사회적 협동조합, 치매안심센터, 자살예방센터, 교육복지센터 등 ?? 민·관 통합사례관리 참여 기관 ?? 통합사례회의 개최 ○ 민·관 통합사례회의 개최를 통한 가용 복지자원 확대 및 지역 내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 ○ 주요내용 - 관내 저장강박 가구 전수조사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자원 공유(중구) - 탈시설 중증 장애인 독거 가구에 대한 사례 개입 방향 논의(용산구) - 알코올 의존을 동반한 정신질환 사례 개입을 위한 슈퍼비전(강북구) ?? 교육 및 워크숍 ○ 고난이도 사례 개입 방향에 대한 교육 및 민·관 합동 워크숍을 통한 실무자 역량 강화 ○ ○ 주요내용 - 강점 관점 사례관리의 이해 및 실무 적용 방안(종로구, )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정의 법률적 해석 및 실재(영등포구, ) - 다각적 관점에서의 사례 접근을 위한 인문학 강연(강동구, ) 3 사업계획 ?? 사업개요 ○ 기 간 : 2020.4월~11월(8개월) ○ 대 상 : 자치구·동주민센터·민간기관 사례관리 담당자 ○ 소요예산 : 총 75백만원 - 25개 자치구 × 3백만원 = 75백만원 ※ 2019년 복지 거버넌스 숙의예산 논의 결과 민·관 협력 예산 증액 (전년 대비 1.2백만원) ○ 주요내용 : 민·관 협력 촉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 자치구 특성에 따른 구·동 단위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강화 - 민·관 공동 워크숍, 슈퍼비전 등을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 - 자치구별 민·관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컨설팅 제공 ?? 추진방법 ○ 1안) 자치구 여건에 따른 복합 형태 추진 - (구 단위 워크숍) 민·관 사례관리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동 워크숍 - (구 단위 복합) 민·관 통합사례회의, 슈퍼비전, 간담회 등 추진 - (권역별 활동) 권역별 민·관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성과 공유 ※ 동주민센터를 인근 지역별로 묶어 권역으로 설정하여 운영 ○ 2안) 자치구·권역 내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교육 - 정신질환, 자살, 가정폭력 등 자치구별 특수사항 및 고난이도 사례에 대한 연구 연구 주제 (예시) ○ 공공·민간·주거복지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 ○ 정신질환의 종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 자살 유형별 위기상황 예측징후 파악 및 상담·대응 기법 연구 ○ 노인·아동·장애인 학대 징후 발견을 통한 의심 사례 발굴 및 보호기관 연계 ○ 경계성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맞춤형 사례 개입 방향 논의 등 - 선정된 주제에 대한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이해, 관련 제도, 법률 등 교육 내용 협의 ? 슈퍼바이저, 분야별 전문가 섭외를 통해 교육 진행 - 자치구가 지역 실정에 맞도록 주제를 선정, 전체 과정을 기획·운영하고 연구 보고서 제출 ※ 우수 자치구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발표기회(학회, 컨퍼런스 등), 보도자료 제공 예정 ○ 3안) 민·관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동 단위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컨설팅 -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4개 자치구 선정 - 시 찾동추진지원단 전담 인력 배치로 민·관 통합사례관리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 컨설팅 과정(1~4) 필요 예산 및 강사 직접 지원 - 구 단위 사례관리 지원 체계 운영 가이드라인 및 영상 제공 -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을 위한 자치구 컨설팅 과정(안) 컨설팅 과정 일 시 추진내용 수행방법 비 고 과정1 6월 1주차 1차 사전미팅 ?자치구 사례관리 추진주체와 서울시 컨설팅단 상견례 자치구 컨설팅 욕구 파악 간담회 서울시 찾동추진지원단 예산·강사 직접지원 과정2 6월 3주차 2차 사전미팅 자치구 컨설팅 설명회 ?자치구 사례관리 추진주체 대상 컨설팅의 취지, 방향 안내 설명회 과정3 6월 4주차 1차 정규미팅 ?자치구 사례관리 추진주체와 서울시 컨설팅단 간 합의된 컨설팅 계획 수립 간담회 과정4 7월 1~2주차 2차 정규미팅 ?자치구 사례관리 개념 재정비 및 목적 정립 워크숍 과정5 7월 1~2주차 3차 정규미팅 ?자치구 사례관리 추진 주체별 역할 정립 및 역할구분 합의 (공공-민간기관) ?동 단위 민-민, 관-관, 민-관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기획 워크숍 과정6 8월~12월 컨설팅 과정5에 따른 교육 및 시행 ?자치구 사례관리 추진 주체 주도 ?서울시 컨설팅단 멘토링 지원 ?사례관리 현장의 변화 모습 평가 교육, 컨설팅, 간담회 등 자치구 예산활용 (촉진사업비) ※ 서울시 찾동추진지원단(서울시 복지재단 소속) ?? 추진절차 서울시 계획 시달 및 예산교부 ? 사업계획 수립 보고 ? 사업수행 ? 결과보고 자치구로 교부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민·관 협력을 통한 자치구별 계획 수립 민·관 협력 촉진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 구 구 ⇒ 시 민·관 협력 단체 공동 수행 구 ⇒ 시 ’20.3.26. ’20.4.10. 4월 ~ 11월 ’20.12.10. ○ 자치구 여건에 따라 1~3안의 추진형태를 선택하여 진행 가능 ○ 자치구별 사업계획 수립 시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자체심의 및 타당성 검토 ※ 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공동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 예산 사용 가능 ※ 자치구별 사업 계획서 양식〔붙임1〕참조 4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비 고 지역돌봄복지과 - 사업계획 수립, 예산 교부 등 총괄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자치구별 사업추진 결과 공유 찾동 추진지원단 (서울시 복지재단) - 민·관 통합사례관리 컨설팅 지원 - 사업 진행 경과 모니터링 자치구 - 촉진사업 계획 수립 및 진행 - 협의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출 - 예산 관련 지출·정산 보고 자치구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민간기관 - 촉진사업 계획 수립 및 진행 - 통합사례회의, 워크숍, 간담회 등 적극 참여 ?? 향후계획 ○ 민·관 통합사례관리 컨설팅을 통한 사례관리 표준틀 정립 및 전 자치구 지원 확대 ○ 찾동 공공사례관리 모니터링 지표 개발 연구(’20.3월~11월, 서울시 복지재단 수행)를 통한 사례관리 업무 수행 가이드라인 제시(’21년) ○ 공공 사례관리 직무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 공무원 보수교육 과정 개발(’20.3월~12월, 서울시 복지재단 수행) 및 교육 실행(’21년)을 통한 체계적 역량 강화 프로세스 구축 ?? 기대효과 ○ 민·관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복지 안전망 강화 ○ 구별 복지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지역 간 사례관리 편차 완화 ○ 자치구 내 복지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및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붙임 :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계획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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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308 생산일자 2020-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7382) 관리번호 D000003961909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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