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더캐롯 (경유) 제목 돌고래음식점 운영 관련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린음식점 등 4개소(돌고래음식점 포함)에 대하여 우리과에서는 사용수익을 허가(운영과-4339, ’16.11.3)하였으나, 돌고래음식점 반납요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3.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라 귀사에서는 사용수익허가조건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 배상),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라며, 4. 사용재산의 반환 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20.4.5.(일)까지 기일엄수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일 내에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가판대 및 푸드트럭 운영허가 등 서울대공원의 시설운용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귀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협조 사항> ○ 판매 시설 출입문 등 열쇠 반납 ○ 판매 시설 내 모든 물품 철수 및 정리(청소 및 쓰레기 처리) ○ 사용허가 외 시설물 자진 철거(가판 등)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김성남 주무관 남경식 운영과장 03/25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2100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snkim147@seoul.go.kr / 부분공개(6)
20043282
20210928225421
본청
운영과-2100
D00000396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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