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매대행 중지 요구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입니다. 제목 공매대행 중지 요구서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자 귀 기관에 공매대행의뢰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지를 요구합니다. ○ 공매대상부동산 체납자 체납내역 공매의뢰물건 수임번호 세 목 건수 금 액(원) ○ 중지사유 : 공탁금 출급으로 체납세액 전액 징수(2020.3.24.) 붙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_납부확인서_20200324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서명진 38세금징수3팀장 代이대수 38세금징수과장 03/25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9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 (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86 /전송 02-768-8890 / smj2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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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매대행 중지 요구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997 생산일자 2020-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진 (02-2133-3486) 관리번호 D000003962080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