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5488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조사평가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윤현주 백종은 김진효 김홍길 03/25 김학진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 우수 차도모니터 요원 표창 계획 2020. 3.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0 우수 차도모니터 요원 표창계획 차도 모니터링(버스/택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도로파손 등에 대한 신고 실적이 우수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계획임 ?? 관련근거 ○ 차도모니터링단 운영계획 : 시장방침 제97호(’14. 2.13.)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표창개요 ○ 대 상 : 2019년 신고실적 우수한 모니터요원 ○ 공적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시상인원 : 최소 4명~최대10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 상 : 없음(「공직선거법」제112조?부상제공 금지) ○ 후보자 자격요건 택시모니터 버스모니터 연간 신고실적 350건 이상 연간 신고실적 250건 이상 ○ 선정방법 1) ’19년도 신고실적이 우수한 차도모니터 요원 중 2) 표창제외 대상(이중표창 및 기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차도모니터 요원 3) 신고실적을 참고하되, 실적이 자격요건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낮더라도 차도모니터요원의 자긍심 고취 및 신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최소4명 선발 유지 높은 실적 순 택시2명, 버스2명 선발 【연도별 표창 현황】 구분 총계 2015 (’14년실적) 2016 (’15년실적) 2017 (’16년실적) 2018년 (’17년실적) 2019년 (’18년실적) 비고 수상 인원 39명 10명 5명 10명 4명 9명 택시27 버스12 택시10 택시5 택시5 버스5 택시2, 버스2 택시4, 버스5 ?? 수상자 후보자 선발 : 총4명 ○ 택시 모니터요원 2명, 버스 모니터요원 2명 - ‘서울시 표창조례’ 및 과년도 선발자 실적 기준을 적용시 택시 모니터요원은 대상없으나 택시 모니터 요원의 자긍심 고취 및 신고활동 장려를 위해 차순위 대상 2명 선정 ※ 붙임 참조 ○ 수상자 결정 - 안전총괄실 공적심의회 심의 → 시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 대상자 선발 자체 공적심의회 (도로관리과) 시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표창장수여 우수모니터요원 선발:4명 · 택시모니터요원 : 2명 · 버스모니터요원 : 2명 ※ 표창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함 안전총괄실 공적심의회 심의 · 위원장 : 안전총괄실장 · 위 원 : 4명 ? 안전총괄관, 과장 3명 · 서면으로 심의결의 -시 공적심의회 심의 ·심의위원 : 5~10명 ·위원장 : 행정국장 표창장 수여 (’20. 4월 중) ?? 시상계획 ○ 표창시기 : 2020. 4월 중 (4.10 예정) ○ 수여방법 : 개별 등기우편 발송 - 사유 : 차량운행으로 시상식 참석 어렵고, 최근 코로나-19의 전염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어 수여식 생략 및 개별 발송처리 ?? 추진일정 ○ ’20. 3. 27 : 자체 공적심의 의결 ○ ’20. 4. 10 : 시 공적심의회 심의 ??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 :4매 - 소요예산 28,000원 ?4명×7,000원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 노후 포장도로 정비, 사무관리비(205-201-01) 붙임 : 2019년도 차도 모니터링 우수요원 활동실적 1부. 끝. 참고1 3년간 표창수여자 실적 연번 기준실적년도 수상년도 종류 이름 실적 1 2016 2017.3.6. 택시 679 2 택시 651 3 택시 632 4 택시 495 5 택시 477 6 버스 778 7 버스 558 8 버스 493 9 버스 379 10 버스 279 11 2017 2018.2.26. 택시 652 12 택시 521 13 버스 346 14 버스 273 15 2018 2019.3.27. 택시 1035 16 택시 686 17 택시 559 18 택시 488 20 버스 1122 21 버스 438 22 버스 434 23 버스 266 24 버스 257 참고2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3.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4.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이중표창
20042364
20210928225421
본청
도로관리과-5488
D000003961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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