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3114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정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김미화 박서영 03/25 최현정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 검토보고 2020. 3.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 검토보고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지원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1 행사개요 및 요청사항 ?? 행사개요 ○ 행 사 명 : ○ 기 간 : 2020.3.26.~9.25. ※ 공모 후 심사를 거쳐 9.25 시상예정 ○ 장 소 : Koica Innoport 세미나실, 혁신파크 ※ 변경가능 ○ 주 최 : ○ 주 관 : ○ 후 원 : ○ 참가대상 : 만 30세 이하 청년 ○ 주요내용 : 전환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 시상 ○ 주요일정: 공모(3월말) → 실행팀 선정(5월) → 프로젝트 진행(6~9월) → 결과보고 및 시상(9.25) ?? 요청사항 ○ 포상수여 기관 시상 부문(예정) 부수 UN SDSN Korea 대표상 3개 부문 각 우수상, 장려상, 입선 9매 2 검토기준 및 검토의견 ?? 검토기준 ○ 행사계획서 등 제반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제출했는지 여부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참가자에 대해 과도한 참가비 부담 등 영리 목적 행사 여부 ○ 서울시 시책 방향과의 부합성 여부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 검토의견 3 행정사항 ?? 행정사항 ○ 후원명칭사용 승인결과 통보(총무과)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울혁신기획관) 및 상장번호 부여(행정국) ○ 신청단체에 후원명칭 승인 결과 공문발송 및 행사종료 후 7일 이내 행사 결과보고서, 수상자 인적사항 제출 안내 후원명칭 승인조건 ? 후원기간 명칭은 승인된 행사기간 중에만 사용가능 ? 행사 종료일까지 행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 고지 ?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사용승인 취소 ? 행사종료 후 7일 이내 행사결과 제출 붙 임 1. 후원명칭사용승인 및 상장 지원 근거 1부 2. 관련 법규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붙임 1 관련근거 검토 ??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지원 관련 ??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붙임 2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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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_un sdsn youth initiative.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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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3114 생산일자 2020-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화 (02)2133-2567) 관리번호 D00000396234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전환도시서울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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