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납부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1267(2020.03.2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2020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회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공제회 가입 내용 시설물명 보장 내용 서울시관리 상수도시설물 (서울 전역 및 경기도 일부) - 대인 : 100백만원/1인, 300백만원/1사고 - 대물 : 70백만원/1사고(연간 총800백만원) - 기간 : 2020. 1. 1.~12. 31. 나. 납부 내역 1) 건 명 : 2020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납부(서울시관리 상수도시설물) 2) 납부금액 : 금1,338,165,400원(금일십삼억삼천팔백일십육만오천사백원) 3)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4) 납 부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거 납부 붙임 : 1. 지출결의서 1부. 2. 납부요청 공문 1부. 3. 영조물공제등록증권 1부. 4.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노경철 누수방지과장 이태형 시설안전부장 03/24 신용철 협조자 주무관 성기옥 주무관 이효원 주무관 손인숙 시행 누수방지과-369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시설안전부 / 전화 3146-1520 /전송 3146-1529 / shrudcjf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41628
20210928225421
본청
누수방지과-3691
D000003961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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