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2020년 1분기 음식물침출수 처리비 변경납부안내(금액변경) 1. 물재생시설과-3816(2020.3.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물재생센터로 반입처리한 음식물 침출수 처리비에 대해 금액을 재산정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 부과하오니 ’20. 3.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고지서 물순환정책과에서 별도송부 예정 1. 근 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 2. 처리기간 : 2019. 12. 1. ~ 2020. 2. 29. 3. 부과내역 대 상 기존금액(원) 변경금액(원) 납 부 자 비고 강남구청 (환경자원센터,자연애) 1,961,910 490,670 강남구 (청소행정과장) 붙임 ‘20년 1분기(‘19. 12~ 20. 2) 음식물 침출수 처리비 재산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찬우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물재생시설과장 03/24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43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35 /전송 02)2133-1043 / bluerain1225@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41496
20210928225421
본청
물재생시설과-4330
D00000396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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