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국고보조금(지적관리) 세입 조치 및 간주처리 요청 1. 서울시 토지관리과-5025(’20.3.9.)호 및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1188(’20.3.19.)호, 재정담당관-3127(’20.3.19.)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2020년도 지적관리사업의 국고보조금이 1차 교부 결정되어 아래와 같이 세입 및 간주 처리를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기정 예산 간주처리 요청액 변경 후 예산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지적관리 - 37,781 -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및 사업명 기정 예산 금회 간주 변경 예산 정책 : 도시계획 관련 인프라 구축 단위 : 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세부 : 지적관리(자치단체 경상보조) - 37,781 37,781 ▷ 지적관리사업 자치구 경상보조(광진구) - 16,102 16,102 ▷ 지적관리사업 자치구 경상보조(동대문구) - 5,394 5,394 ▷ 지적관리사업 자치구 경상보조(성북구) - 7,285 7,285 ▷ 지적관리사업 자치구 경상보조(관악구) - 9,000 9,000 ○ e-호조: (2020.3.19. 국토교통부 고지)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2020년 1차) ○ (1차 교부 결정) 인건비 / 37,781천원, (2차 교부 예정) 국내여비 / 4,199천원 붙임 1. 간주처리 내역서 1부. 2. 간주처리 검토 의견서 1부. 3. 2020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세입처리 의뢰서 1부. 4. 2020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예산 배정 계획(국토교통부) 1부. 5-1. 2020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1차분/국토교통부) 1부. 5-2. 2020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1차 알림 공문서(국토교통부) 1부. 6. 2020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요청(국토교통부) 1부. 7-1. 2020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서울시) 1부. 7-2. 2020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공문서(서울시) 1부. 8. 2020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배분계획(서울시) 1부. 끝. 토지관리과장 수신자 예산담당관,세무과장 주무관 채수삼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03/2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0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20041456
20210928225421
본청
토지관리과-6054
D000003961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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