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생활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는 의견으로 이해 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하신 말씀처럼 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 금액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겨내고 계신 서민 분들에게는 아주 큰 부담이라는 현실에 우선 공감과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구체적 단속정보 인지를 통해 귀하께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여러 차례 유선전화를 드렸습니다만 통화가 불가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귀하께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각각 하실 수 있으며, 아울러 분할납부도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특히 이의제기 신청제도는 별도의 비용 없이 간단한 서면 신청서를 행정청에 제출해주시면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관할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한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서울시 교통지도과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내용에 단속정보를 기재하지 않으셔서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드리며, 어려운 가정형편에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은애 녹색교통과징팀장 김해수 교통지도과장 03/2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38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041037
20210928225421
본청
교통지도과-8387
D000003960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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