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생활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생활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는 의견으로 이해 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하신 말씀처럼 서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 금액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겨내고 계신 서민 분들에게는 아주 큰 부담이라는 현실에 우선 공감과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구체적 단속정보 인지를 통해 귀하께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여러 차례 유선전화를 드렸습니다만 통화가 불가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귀하께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각각 하실 수 있으며, 아울러 분할납부도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특히 이의제기 신청제도는 별도의 비용 없이 간단한 서면 신청서를 행정청에 제출해주시면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관할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한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서울시 교통지도과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내용에 단속정보를 기재하지 않으셔서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드리며, 어려운 가정형편에 힘드시겠지만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은애 녹색교통과징팀장 김해수 교통지도과장 03/2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38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생활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8387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은애 관리번호 D000003960792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