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위기가구를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11개 서울시 보훈단체 지부장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위기가구를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안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 18 우리시에서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를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제도」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보훈단체에서는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기에 처한 서울시 거주 가구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중복지원 제외)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중복지원 제외 대상 가구 -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국민기초·아동수당, 실업급여, 청년수당 수급자, 사회공헌·어르신·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 ?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②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인터넷 신청 - 신청기간 : 3. 30.(월) ~ 5. 8.(금), 40일간 - 제출서류 :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지원내용 -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1회 지원> ? 지원방법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10% 추가지급) 또는 선불카드 <<추가 안내문의 : ☎120, 관할 동주민센터>>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명신 보훈복지팀장 안신훈 복지정책과장 03/2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37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3 /전송 02-2133-0718 / sms50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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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위기가구를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377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신 (02-2133-7333) 관리번호 D00000396073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