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창덕에버빌아파트 외 286개소 건축물 관리자님 귀하 (경유) 제목 2020년 상반기 대형저수조(물탱크) 청소 등 위생관리 안내 1. 저수조 위생관리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축물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교육이수 등 법정 위생관리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법정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 이상 (상반기 2020. 06. 20. 까지 결과제출 요청) 나. 저수조 수질검사 1) 정기 수질검사 : 마지막 검사이후 1년 이내 1회 이상(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의뢰) 2) 저수조 청소 후 수질검사 : 저수조 청소 후 반기별 1회 이상(관리자 감독 하에 실시) 다. 유의사항 : 위생 조치 미이행 시 수도법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있음 1) 청소, 수질검사, 위생상태 점검 미이행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건축물 관리자 교육 미이행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라. 법정교육이수 :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이후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1)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18.6.12.)되면서 기존 「수도시설의 관리자」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5년마다 보수교육을 시행하여야 하오니 교육이수 후 이수확인증을 서부수도사업소 팩스(02-3146-368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신청 : 환경보전협회(http://kepaedu.or.kr, ☎02-3407-1590~1) 3. 또한, 저수조(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급수로 전환 시 청소대상으로부터 제외되오니, 직결급수로 전환 한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 1부. 2. 저수조청소 결과통보 서식 1부. 3. 저수조 청소업체 리스트 1부. 4.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리스트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조재민 급수운영과장 03/23 이병운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4892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3648 /전송 02-3146-3689 / whwoals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40557
20210928225421
본청
급수운영과-4892
D00000396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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