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상반기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 1. 저수조 위생관리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축물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에 따라 귀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소형 저수조(물탱크)에 대하여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물탱크를 청소하여야 하며, 반드시 청소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청소결과 제출기한 : 상반기 06.20.까지 나. 유의사항 : 청소 미실시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수도조례 제44조) 3. 또한, 저수조(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급수로 전환 시 청소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직결급수로 전환 한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소형물탱크청소 안내문 1부. 2. 저수조청소 결과 통보서식 1부. 3. 저수조 청소 기관 리스트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합정동장,골든오피스텔1차외 55개 건축물 관리자님 귀하 주무관 김원재 급수관리팀장 김승완 급수운영과장 03/23 이병운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4893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3673 /전송 02-3146-3689 / kimwonjae@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40546
20210928225421
본청
급수운영과-4893
D00000396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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