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래방·PC방 방역지침 준수명령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래방·PC방 방역지침 준수명령 통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4(2020.3.2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일부시설 등에 15일간 운영을 중단할 것과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집단감염 우려가 큰 노래방·PC방을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 시설에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4.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관할 지역 내 노래방·PC방 사업장에 운영중단과 업종별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3.23.(월)까지 전달하고, 준수여부에 대해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방역지침 준수사항 미이행 시「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 집합 금지의 행정명령과 및 행정명령 위반 시「감염병예방법」제80조 제7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을 사업장에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각 자치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이행점검 결과를 매일 16시까지 경제정책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노래방·PC방 방역지침 1부. 2. 노래방·PC방 현장점검 조사표 1부. 3. 노래방·PC방 이행상황 점결결과 보고 서식 1부. 4. 서울시 노래방·PC방 사업장 관리대장 1부. 5.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명령 공문(자치구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사)서울특별시노래연습장업협회 주무관 김미숙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3/23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500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9층 / 전화 02-2133-5242 /전송 / as4378@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1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서울시 노래방 pc방 방역지침.hwpx

    비공개 문서

  • 2.노래방 pc방 현장점검 조사표.hwpx

    비공개 문서

  • 3.노래방 pc방 이행상황 점검 결과 보고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4.서울시 노래방 pc방 사업장 관리대장.hwpx

    비공개 문서

  • 5.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영업 중단 권고 및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명령 공문 (자치구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래방·PC방 방역지침 준수명령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5009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숙 (02-2133-5242) 관리번호 D00000396077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