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725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주성호 류종기 03/23 구본상 협 조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압류차량 영치,견인,공매 완화 추진계획 2020. 3.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압류차량 영치,견인,공매 완화 추진계획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2020년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및 견인, 공매를 완화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 위기극복에 총력 지원하고자 함 ?? 필요성 ?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 증가 ? 번호판 영치, 견인시 차량운행 중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위축 ? 코로나19 위기 종료시까지 민생에 짐이 되는 행정 감축 요구 ?? 추진방향 ? 현행법상 영치 일시해제 규정 적극 활용 - 생계형 차량으로 영치 일시해제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영치 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18년말 법률(지방세법 제131조 제2항)이 신설되었으나 신청자수는 극히 미미하여 그간 소극적으로 적용되었음 - 영치담당자가 생계형 차량을 단속할 경우 받아 곧바로 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영치 및 견인 , 영치예고 활성화 - 자동차세 이하는 하고 영치예고를 활성화 (현행 자동차세 은 영치예고, 부터 영치 중) - 상습·고액체납차량의 경우 및 일부납부 유도 (대포차 등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견즉시 견인 및 공매처리) ?? 세부 추진계획 ? 코로나19 심각단계 유지시 -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조정되더라도 위기가 종료될때까지 가급적 자제 -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 유도 - 하여 영치예고 활성화 지원 ? ‘영치 일시해제’ 현장 신청접수 활성화 - 영치출장 전 ‘영치 일시해제’ 신청서를 사전 준비하여 현장에서 생계형 차량 단속시 접수당일 즉시 ‘영치 일시해제’ 입력 - 6개월 내 기간동안 영치 일시해제 후 중복 영치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 로 인정하여 적극 지원 ? 영치 및 견인 등 - 하여 경쟁적인 단속이 되지 않도록 완화 - 세부사항은 별도 수립 및 시행 ?? 행정사항 ? 영치 및 견인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및 시행 : ’20.3.31.限 ? 영치시스템 수정·개선 협조 : 세무과 및 교통정보과 - 영치예고 및 영치 일시해제 전산시스템 수정 협조 ? 영치 지원인력 변경사항 안내 등 협조 : 서울시설공단 붙 임 : 영치 일시해제 신청서 서식 1부. 끝.
20040169
20210928225421
본청
38세금징수과-6725
D000003960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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