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단순질의 내부기안 결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단순질의 내부기안 결재 1. 한남5조합사무 제2020-010호(2020.3.10.)와 관련입니다. 2.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리며, 재개발사업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한남5구역내 일부 건축물이 준공될 당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에 ‘지하실’ 용도로 등재되고 등기되었으나, 현재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도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분양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 부칙<제4657호, 2008. 7.30.> 제2조에 이 조례 개정전 종전의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및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개정 이전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판단은 거주사실 확인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결정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하여 현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항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전결 03/23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7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서울시청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pjh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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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단순질의 내부기안 결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3797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훈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96077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