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조경과장 (경유) 제목 원내 굴착공사시 굴착신고 안내 1, 조경과-2307(2020.3.18.)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가스시설의 손상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전에 굴착신고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굴착신고 대상 - 시설물 개ㆍ보수 공사를 위한 비계설치, 말뚝 박기, 인력/장비 굴착공사 ※ 현재 공사 예정인 코끼리 열차길(동물원 정문 탑승장~북문 사이 60m)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임. 나. 신고방법(24시간 운영) -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전화 1644-0001 또는 인터넷 www.eocs.or.kr) - 코원에너지서비스 종합상황실(전화 : 080-730-0119) 다.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굴착공사 개시 통보를 받기 전에는 굴착공사 시행이 금지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시설과장 주무관 정승우 주무관 조대복 시설과장 03/23 양희상 협조자 시행 시설과-2497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425 /전송 02-500-7993 / 20150124295@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39860
20210928225421
본청
시설과-2497
D00000396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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