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코로나19관련 공직기강 확립 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078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홍승연 강정환 03/23 박달경 협 조 교육 일지(코로나19관련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일시 2020. 3. 23. (월) 11:00~11:3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참석자 : 25명(불참자 7명 : 교대근무자, 휴가자 등) ※불참자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른 행정지원과 직원 이행사항 안내 (행정지원과-4189(2020.2.26.)호와 관련입니다. ○ 코로나19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20.2.23)됨에 따라 직원과 가족의 안전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대응방안을 추가로 안내하오니, 직원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마스크 착용 근무 및 손 씻기 이행 ? 사무실뿐만 아니라 층간이동(구내식당, 화장실 이용 등)시 에도 착용 ?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 30초이상 꼼곰하고 깨끗하게 수시로 손씻기 ※ 상기내용 매일 2회(10:10, 13:10) 구내방송 안내중 - 사업소 공동이용시설 이용 중단 ? 남·여 휴게실, 팔각정(체력단련실, 탁구장), 2층 북카페 이용 전면 중단 - 구내식당 이용시 1개의 식탁에 최대 2명이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식사 협조 ? 식사 중 대화 자제 및 직원 간 밀착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관련 직원 여행(방문) 및 증상정보 관리 철저 ? 매일 10:30까지 행정관리팀에 사본 1부 제출(원본은 과장님이 관리) - 기타 코로나19 예방관련 전 직원 홍보 문구 발송 ※ ‘20.2.25(화)부터 매일 홍보문구 발송 시행 중. ??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잠시 멈춤’ 캠페인 적극 동참 : (시민소통담당관-3859(2020.3.3.)호와 관련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권고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잠시 멈춤」캠페인을 추진, 행정지원과 직원은 적극 동참할 것.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교육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수칙 및 행동수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를 교육을 통해 철저히 전파하고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도록 관리 ※ 예방수칙, 행동수칙 등 각 지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 요함 ○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거나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 씻기 등 예방수칙 등을 각별히 준수 -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호 대화 자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출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감염병 예방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 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상담 ? 중국 지역 여행·출장 후 귀국자 주의사항 ·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상담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및 의심 격리자 등에 대한 복무처리 <사례정의 (출처: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7-1판 (지자체용)>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WHO 홈페이지(local transmission)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업무수행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상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4. 공공청사 내 또는 회의, 교육 개최 운영시 위생관리 철저. - 공공청사 및 회의·교육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회의 일정은 회의의 긴급성, 감염증 진행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시 즉시 신고 등 조치 -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와 접촉, 감염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등 해당 기관에 자진신고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토록 조치 6. 기타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지역으로의 국외출장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시 출장 필요성을 엄정하게 심사하며,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출장자 수 최소화 - 국외 출장 등에서 귀국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유무 등을 예의 관찰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철저. ?? 상수도 청렴도 향상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교육 가.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나.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다.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학습관리시스템) 철저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금지 라.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금품·향응 수수 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금지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위 금지 마. 음주운전 예방 철저 바. 정치적 중립 유지 사.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접촉 제한 -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금지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 강령총책임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 10조의2) 아. 「청렴10계명」생활화 - 부패발생 대응체계 구성 및 흐름도 파악 - 부패행위 신고 및 하도급 부조기 신고안내 등 붙임. 코로나 대응 복무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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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코로나19관련 공직기강 확립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078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연 (02-3146-3517) 관리번호 D00000395990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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