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4875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5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양윤미 김경탁 유연식 서정협 03/20 박원순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문화협력팀장 원종순 (재)서울문화재단 임원(이사) 면직 처리 계획 2019. 3.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재)서울문화재단 임원(이사) 면직 처리 계획 (재)서울문화재단 임원 중 의원면직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면직 처리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9조 -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둠(제6조제1항) -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시장이 각각 임면(제9조제1항)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9조 -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의원면직 제한)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 면직 대상 ○ 비상임 이사 ○ 임 기 : 2019.6.7. ~ 2022.6.6.(3년) ?? 향후일정 ○ 임원(이사) 면직 : 2020. 3. 31. ○ 임원(이사) 임명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후 ’20년 6월 예정
20039575
20210928225421
본청
문화정책과-4875
D000003959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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