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 먼저 그간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문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 회신해드린바와 같이「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2조에 따른 시장은「구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992.12.16. 이전에는 모든 용도지역에 설치가 가능하였으며, 4. 귀 하께서 제출하신 국토부 민원회신 처리결과와 같이 현재에는 동 규칙 제83조 제9호에 따라‘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단,「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ㆍ전문점을 제외한다)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음) 5.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시장의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구체적인 계획과 연계하여 중심지 체계 등 지역여건,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국토에 관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8조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절차(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를 거쳐야 하는 바, 우리시에서는 시장과 같은 특정시설 등을 무조건적으로 상업지역 등으로 지정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을 통하여 시장정비사업시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규제 완화를 비롯한 많은 특례 조항을 운영중에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지역의 입지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 용도지역 변경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부서, 도시계획시설(시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시 시설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담당 권혜진, ☎2133-83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3/20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2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kingkahej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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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201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진 (02-2133-8328) 관리번호 D00000395900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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