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동대표 총사퇴 의결에 대한 재심의 가능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동대표 총사퇴 의결에 대한 재심의 가능 여부 1. 안녕하세요? 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동 대표 총사퇴 의결에 대한 재심의 가능 여부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0조에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17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및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를 재심의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는 서울시에서 유권 해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3/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514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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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동대표 총사퇴 의결에 대한 재심의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514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7287) 관리번호 D00000395969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