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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연예술계 종사자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4784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전하연 홍우석 03/20 김인숙 협조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 공연예술계 종사자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추진계획 2020. 3. 문 화 예 술 과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 공연예술계 종사자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추진계획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실직 상태인 공연예술계 종사자 대상 생계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5?6조 ○ 코로나19 사태대응 공공일자리 확대추진계획(일자리정책과-3247, ’20.2.17) ○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일자리정책과, 2019.10월) 2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4. 8 ~ 8. 31(약 5개월) ○ 사업내용 : 배치기관의 방역관리, 배치분야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시민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업무 지원 등 - (국악) 전국국악대전 등 대회 운영관리 지원·홍보 및 국악관련 업무지원 등 - (무용) 무용관련 기관·학회·연구소 등 행정, 연구 등 관련 업무 지원 - (소극장) 공연장 티켓발권 및 관객 응대 등 소극장 관련 업무 지원 등 - (연극) 극단 관련 업무 지원 등 ○ 선발인원 : 102명(서울시 2명, 협회별 각 25명) ○ 추진방법 : 예술관련 4개 협회를 통해 선발?사업수행 ○ 소요예산 : 금905,527천원(서울시 공공근로일자리 사업 예산 재배정) - 참여자 인건비(102명) : 842,347천원, 사무관리비 : 63,180천원 3 추 진 체 계 문화예술과 (2명) 협조:일자리정책과 (사)한국국악협회 (1명) (사)한국무용협회 (1명) (사)소극장협회 (1명) 서울연극협회 (1명) 관련시설?단체 등 (24명) 관련시설?단체 등 (24명) 관련시설?단체 등 (24명) 관련시설?단체 등 (24명) ?? 문화예술과 : 사업총괄, 계획 수립, 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수행기관 안내 등 ?? 일자리정책과 : 공공근로사업 총괄, 예산재배정 등 ?? 수행기관(4개 협회) : 참여자?참여단체 선발?매칭, 직무교육, 복무관리 등, 취업지원 등 4 세부 추진계획 ?? 참여자 선발 ○ 모집 및 추진 일정 공 고 ('20.3.23~3.31) ? 접 수 ('20.3.27~3.31) ? 심사 및 선발 ('20.4.1~4.3) ? 근무 및 교육 실시 ('20.4.8 ~ 8.31) 시 홈페이지 및 개별협회 홈페이지 개별협회 및 서울시 개별협회 및 서울시 (서류전형 평가) 교육실시 및 근무지 파견 < 사업 참여 대상자 >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실직 상태인자(무급휴직, 희망퇴직 권유 등) ?문화예술분야 근무이력 보유자 또는 사업별 업무 특성에 맞는 경력자 ?컴퓨터 활용가능자 및 자격증 소지자(우대) ?? 참여자 근로조건 및 임금 지급 ○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기간 : 2020. 4.8(수) ~ 8.31(일) (약 5개월) ?? 근무 요일 및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은 현장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정규 시간 외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22:00~06:00) 금지 ?? 연장근무 또는 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월~금 중 1일 또는 2일) 대체 휴무 실시(단, 근로자 동의하에 실시)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근무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사용기관(서울특별시) 각각 1부씩 보관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근무조건을 준용 ○ 임금조건(20년 최저임금, 4대 보험 포함) - 시급 8,590원 ×6시간 = 51,540원 ? 52,000원 지급(천원단위 올림) - 4대 보험 의무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4개 협회)에서 참여 근로자 활동내역 확인 후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서울시 관리부서(문화예술과)로 제출 - 임금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 임금은 참여자 본인의 통장 입금 원칙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일분의 임금 지급 - 근로자의 날(5. 1.), 선거일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 - 식비 및 출장비 등 지급(1일 5,000원)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지침 준용 ?? 선발방법 및 평가기준 ○ 선발방법 : 서류평가(경력, 자격사항, 업무적합도 평가 및 취업취약계층 확인) - 고려요소별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부여하며, 가산점 항목은 별도 점수 부여하여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세부 평가표 고려요소 판단 기준 배점 비고 자격사항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연예술계 종사자 - 4대 보험 (미)가입확인서 제출 지원업무 유관경력 경력 2년 이상 40 40 문화예술관련 유관경력 등 확인 경력 2년 미만 20 경력 없음 0 업무 적합도 매우적합 40 40 신청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종합하여 판단 보통 20 지원업무 수행이 어려움 0 지원업무 관련 자격여부 자격증 2개 10 10 지원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자격증 1개 5 자격증 없음 0 취업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국가유공자 둥 10 최대 10 중복가점 불가 취업 보호 및 지원 대상자 10 장애인 및 가족 10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서울시 일자리정책과, 2019.10.)의 고려요소별 공공근로 선발 기준 표준(안)을 준용하되, 코로나19 피해자 구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고려요소 및 평가항목을 재구성하여 세부 평가표 작성 ?? 추진일정 ○ 모집 공고 3. 23.(월)~3. 31.(화) ○ 서류 접수(시· 근무희망 분야별 해당협회) 3. 27.(금)~3. 31.(화) ○ 심사 및 선발 4. 1.(수)~4. 3.(금) ○ 근무 및 교육실시 4. 8.(수)~8. 31.(월) 붙임 1. 공공근로사업 세부 모집내용 1부. 2.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근로계약서 1부. 3.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근무기록부(예시) 1부. 붙 임 1 공공근로사업 세부 모집내용 사업 번호 구 분 업 무 내 용 선발 인원 자격요건 우대기준 1 (사)한국 국악협회 O배치기관의 방역관리 및 시설관리 O배치분야의 코로나 피해실태 조사 및 의견수렴 O시민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O 전국국악대전·경연대회 운영관리 지원, 홍보 및 국악관련 업무 지원 등 25명 O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실직상태인 자(무급휴직, 희망퇴직 권유 등) O 국악 분야 전공자 및 경력 보유자 O 컴퓨터 문서 작업(한글, 엑셀 등) 활용 가능자 2 (사)한국 소극장 협회 O배치기관의 방역관리 및 시설관리 O배치분야의 코로나 피해실태 조사 및 의견수렴 O시민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O공연장 티켓발권 및 관객 응대 등 소극장 관련 업무 지원 25명 O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실직상태인 자(무급휴직, 희망퇴직 권유 등) O 공연예술분야 활동자(전 분야) O 컴퓨터 문서 작업(한글, 엑셀 등) 활용 가능자 3 (사)한국 무용협회 O배치기관의 방역관리 및 시설관리 O배치분야의 코로나 피해실태 조사 및 의견수렴 O 시민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O 무용관련 기관, 학회, 연구소 등에 행정 및 연구 등 관련 업무 지원 (근무처 : 무용관련 기관·학회·연구소·민간무용단 등) 25명 O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실직상태인 자(무급휴직, 희망퇴직 권유 등) O 무용분야 전공자 및 경력 보유자 O 컴퓨터 문서 작업(한글, 엑셀 등) 활용 가능자 4 (사)서울 연극협회 O 배치기관의 방역관리 및 시설관리 O 배치분야의 코로나 피해실태 조사 및 의견수렴 O 시민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O 극단 관련 업무 지원 등 (근무처 : 연극 극단, 협회 등) 25명 O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실직상태인 자(무급휴직, 희망퇴직 권유 등) O 서울에서 활동하는 연극인 O 컴퓨터 문서 작업(한글, 엑셀 등) 활용 가능자 5 서울시 O 4개 문화예술협회의 공공일자리 사업관리 O 4대 보험 가입 및 임금지급 등 행정보조 (근무처 : 시 문화예술과) 2명 O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실직상태인 자(무급휴직, 희망퇴직 권유 등) O 문화예술분야 활동 경험자 O 컴퓨터 문서 작업(한글, 엑셀 등) 활용 가능자 붙 임 2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근로계약서 1.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업무)내용 등의 근로조건 ○ 사업(업무)내용 : ○ 작업장소 : ○ 근무 기간 : 2020. 4. 6.~2020. 8. 30. ○ 임금 등의 급여조건 - 1일 52,000원(6시간 기준) (지급일 : 근무일 다음달 10일 지급(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에 지급)) ? 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 단위로 임금 지급(시급 8,590원) - 지급 방법 : 계좌입금(근로자가 제출한 본인 계좌) - 1주(근로 계약일로부터) 개근 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주휴수당)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미 사용 시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 1일 부대경비 5,000원 ○ 근무일/근무시간 : 원칙적으로 월~금, 1일 6시간(10:00~17:00) - 다만, 근무 요일 및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은 현장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휴게 시간 : 12:00~13:00(1시간) ○ 휴일 및 휴가 : 법정 공휴일 및 토, 일은 휴일로 본다. 단, 주말 근무 사업장의 경우, 작업장 상황에 따라 쌍방 합의 후 휴일을 정할 수 있다. 휴가는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휴일 및 휴가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유급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근로자의 날(5. 1.) 단, 일요일은 1주일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하며 근로자와 합의 하에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 지정할 수 있음 - 연차 유급휴가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부여 3. 기타 사항 ○ 참여자가 무단결근 3회 또는 근무 중 무단음주 2회의 경우, 당연 계약 해지 (경고 등 징계절차 필요 없음) ○ 참여자가 상습적인 지각?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 해지 ○ 사업장 여건으로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 해지 근무 태도 불량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 서면심의 회부 절차를 통하여 계약 해지 (각 단계별 참여자에게 소명 기회 제공) ○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서울시 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가능 2020. 4 . . 서울특별시장 (인)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도 수용할 것입니다. (근로자)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붙 임 3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근무기록부(예시)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국경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조퇴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특이사항 : 직업훈련 등 근무 중 특이사항 기재 예) 1.14~1.30 오전 직업훈련 참가 - CAD 및 포토샵 활용 근무일 수 근로 단가 총 지급액 00 00,000원 ㅇ 기본임금 - 21일, 00,000원 000,000원 ㅇ 식비 - 21일, 0,000원 00,000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 주?월차수당 - 주4, 월1, 000,000원 000,000원 합계 0,000,000원 ㅇ 소득세 등 공제 0,000원 ㅇ 고용보험료 공제 0,000원 ㅇ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00,000원 ㅇ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00,000원 ㅇ 공제 후 지급액 000,000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20. . . 작성자 : 소속기관 성명 : (인) 확인자 : 소속기관 성명 : (인) 붙 임 4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보안서약서 본인은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은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 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시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 발생 즉시 감독(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 및 사업 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서약자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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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연예술계 종사자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4784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하연 ((02)2133-2553) 관리번호 D000003959521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진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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