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출동공백 방지 소방력 운영 계획(안)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330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유재용 서인식 정진항 03/20 김형철 협 조 재난관리과장 박주경 예방과장 고재일 현장대응단장 이승오 ?코로나바이러스19 심각단계? 감염증 확산에 따른 출동공백 방지 소방력 운영 계획(안) 2020. 3. 용 산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코로나바이러스19 심각단계? 감염증 확산에 따른 출동공백 방지 소방력 운영 계획(안)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사전 출동인원을 확보하여 재난현장 출동공백을 최소화, 소방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난활동에 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 진 근 거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 비상근무 운영 및 출동공백 최소화 강조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및 상황변화 추이에 따른 탄력적 조직운영으로 비상 대응체계 효율성 제고 ○ 본부장님 지시사항(2020.03.17.) “코로나19 대응 복무관리 당부사항” ?? 추 진 배 경 ○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대형재난 대비 긴급대응태세 확립 및 초기대응체계 강화 ○ 대구 동원령 2호 발령, 구급출동, 직원가족, 종교집회 등 불특정 다수인 접촉으로 확진자·격리자 다수 발생 대비 최소 출동소방력 운영 및 근무형태 대응방안 필요성 대두 Ⅱ 소방력 운영 방안 ?? 코로나19 의사환자 격리 ① 코로나19 접촉자 격리 기준 - 의사환자 :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유지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해제 <의사환자 격리해제 및 관리> 의사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② 접촉자 격리 조치 ○ 타인에게 감염원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거주하도록 조치하여 증상 등을 관리함으로써 전파위험성을 낮춤 ○ (격리대상) 확진환자,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접촉자(무증상자) ○ 머무는 장소에 따라 자가격리, 시설격리, 병원격리로 구분 ○ 격리방법 - 자가격리 : 자택의 독립된 공간에 격리 - 시설격리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 이나 격리소, 요양소, 국립검역소 임시 격리시설(실)에서 격리하는 것을 의미 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감염병관리기관 중 확진환자를 격리하는 의료기관 이외 시설은 ’생활치료센터‘로 명명함(이하 생활치료센터)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37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호, 검역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병원격리 :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병원에 격리, 환자 분류에서 중증도 이상 환자, 고위험군은 반드시 병원 격리 ?? 119안전센터 등 폐쇄시 단계별 소방력 운영 방안 1단계 (출동부서 1팀 자가격리) 2단계 (1안전센터 폐쇄) 3단계 (2안전센터 또는 대응단 폐쇄) ① 1단계 : ② 2단계 : ○ ○ ③ 3단계 : ■ ○ ○ () ※ ■ ○ ○ ※ ④ 4단계 : 본부 지원 요청 ○ Ⅲ 행 정 사 항 ○ 본 운영 계획(안)은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폐쇄시 소방력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119구급대 감염병 위기 대응계획 및 피로도 감소 계획 시행은 별도 계획 수립에 따라 진행 ○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폐쇄 시 본 운영 계획(안)을 기본으로 하되, 소방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음 ○ 코로나19 의심환자 접촉에 따른 안전센터 격리에 관하여는 - 市현장대응단-3053(2020.2.18.)호『(긴급)「코로나19」관련 화재 등 출동 소방력 공백 방지 대책 알림』준용 ○ 폐쇄기관은 “(코로나19) 소방기관 소독지침(2판) 개정 안내”에 따라 소독 철저 및 직원 안전에 유의 ○ 각 부서에서는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폐쇄시 출동인원에 대한 인력풀 작성(채용구분, 유경험보직, 희망보직) ※「붙임 1」서식활용 ○ 내근근무자 지원시 (인력풀) 사전근무발령 후 관계법령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등 지급 <지원근무자 각종 수당등 지급 방안> ◇ 초과근무수당: 지원근무 기간중에는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지급기준 적용 - 내근직원이 인력풀 운영계획에 포함되어 근무지정이 된 경우 초과근무 상한시간 미적용 ◇ 특정업무경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1.1. 시행)에 따라 일할 계산 적용 ◇ 기타 수당등: 출동간식비등은 근무지정된 직원에 대해 수당규정을 준수하여 지급 가능 붙임 1 코로나19 출동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풀 연번 부서명 계급 직위 성명 채용구분 유경험 보직 희망보직 (가능업무)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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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출동공백 방지 소방력 운영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330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용 (02-794-1190) 관리번호 D00000395914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