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추진방안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추진방안 안내 1.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6513(2020.3.17.)호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정 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추진방안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시 추진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3. 각 부서에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추진방안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매 시 특정기술 선정심사 한시적 제외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해 다음 2가지 경우에 한하여 특정기술 선정심사 제외를 하고 있으나, ①‘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 ② 관련 특정기술들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 -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특정기술(제품) 선정심사 대상 중 마스크, 손 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사안의 시급성 및 중대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상황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대상에서 제외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시 방역관리 확행 및 서면회의 개최 가능 -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위원회 개최 시 주관부서에서는 ‘서울시 회의 운영 기본지침’(기획담당관-3262, ‘20.2.27.)을 참고하여 회의 참석자에 대해 손 세정제 사용,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관리를 확행하여 주시고,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대면회의가 불가능할 경우 위원장 책임하에 서면회의 개최 가능 붙임 1. (서울시공문)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추진방안 안내 1부. 2. 서울시 회의 운영 기본지침(기획담당관-3262,’20.2.27. 시달)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구급팀장 이영숙 재난관리과장 03/20 김현정 협조자 담당자 조민호 담당자 서혜중 시행 재난관리과-206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146-2) / 전화 02-722-3119 /전송 02-733-8214 / zeus856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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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추진방안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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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붙임1)회의운영_기본지침(2.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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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추진방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68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숙 (02-722-3119) 관리번호 D000003959176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