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노래방, PC방 방역 관련 협조요청 1.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협조해 주시는 귀 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서울시 소재 노래방, PC방에 방역조치사항 및 가이드라인 등을 문자 전송을 통하여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는 관할 노래방, PC방 업소의 연락처를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020.3.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붙임 :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래방, PC방 담당부서) 주무관 이옥희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3/20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4961 ( ) 접수 ( ) 우 / 전화 2133-5235 /전송 / 201204131@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38849
20210928225421
본청
경제정책과-4961
D00000395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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