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등록원부 현물출자자 기재 업무처리 요령 송부(수정)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172(2020.3.2.)호 관련입니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제16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기 위한 업무처리요령이 일부 수정 되어, 송부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각 자치구에 보내드리오니 자동차등록부서 등에 전달하여 업무 처리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현물출자자 기재 신청·해지 시 첨부서류 수정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 현물출자자 기재 업무처리 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영업용화물자동차 등록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3/2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0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38833
20210928225421
본청
택시물류과-12080
D000003959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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