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조사 신고사건 신고인 통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접수하신 노동조사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동조사관 제도는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 함),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시정권고 할 수 있으며, 노동청·노동위원회·법원 등 권리구제기관에 신고하여 진행 및 종결된 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피신고기관이 조례상 조사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최저임금 미지급 등 건 관련하여 구로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인 서울관악노동지청(문의:02-3281-0009)에 진정을 접수하셔서 권리구제가 되시길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노동조사관 이상희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전결 03/20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2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4 /전송 02-2133-0709 / cpla510@seoul.go.kr / 부분공개(6)
20038742
20210928225421
본청
노동정책담당관-4237
D00000395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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