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보트(무동력선) 낚시 행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보트(무동력선) 낚시 행위) 안녕하십니까? 한강을 사랑하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은 한강에서 보트(무동력선)로 낚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및 우리시 한강 어로제한 고시에 따라 서울시계 내 한강 전역에서 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한강 어로제한」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627호, 1986. 8. 30)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0조(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한강전역에서 1986년 9월 1일부터 자망어업, 투망어업, 주낙어업, 정치망어업 및 보트낚시 제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8조(유어행위금지)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유어행위제한) 2호[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동력, 무동력선 포함)]에서 제한행위를 규정하고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20조(과태료부과)에 의거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상 한강 내에서 보트(무동력선 포함)낚시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02-3780-078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시은 환경수질과장 03/19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132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3780-0787 /전송 3780-0791 / fingerz@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처리(보트(무동력선) 낚시 행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1326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시은 (3780-0787) 관리번호 D00000395878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