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5583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전진수 윤영대 박기용 03/24 이대현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제5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구성 계획 2020.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제5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구성 계획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에 대한 피해자측의 재심청구 심의?의결 및 서울시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위해 제5기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1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개요 ○ 설치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주요기능 - 서울소재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불복한 피해자 측 재심청구 사항을 심사·결정 - 서울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및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 추진경과 - ’12. 4. 1. : 제 1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발촉 ※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기회를 피해학생까지 확대하면서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해 심사·결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12.3.21.) - ’14. 4. 1. : 제 2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위촉 - ’16. 4. 1. : 제 3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위촉 - ’18. 4. 1. : 제 4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촉 ○ 재심절차 : 피해학생 측만 재심 청구 가능(가해학생 측 재심 청구 불가능) 재심청구 ? 사전검토 ? 위원회 개최 ? 결정통보 자치위원회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청구 재심청구 사전 검토자료 송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 통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 서울시 서울시 → 위원회 위원 참석위원 서울시 → 청구인, 가해학생, 학교장 ※ 지역위원회 재심결정 불복 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4항) ○ 회의방법 : 비공개 원칙(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조치방법 구 분 관련규정 조 치 사 항 결정구분 피해학생의 보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 일시보호 3호 : 치료 및 요양 4호 : 학급교체 5호 : 삭제 6호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기각 인용 각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1호 : 서면사과 2호 : 접촉, 보복행위금지 3호 : 학교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처분 ※ 가해학생 2~4호, 6호~8호 처분시 교육적 조치 동시 부과(3항 가해학생 교육, 9항 학부모 교육) 2 제4기 위원회 구성?운영현황 ○ 구성인원 : 11명 - 당연직 : 1명 - 위촉직 : 10명 계 (명) 당연직 위 촉 직 (여성 비율 50%) 소계 11 1 10 ○ 임 기 : ’18.4.1.~’20.3.31.(2년) ○ 운영현황 : 재심청구 심사 출석회의(월 평균 1회 개최) 3 제5기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계획 ?? 추진방향 ?? 제5기 위원회 구성 및 위촉계획 ○ 임 기 : ’20. 4. 1.~’22. 3.31.(2년) ○ 구성 인원 : 10명 - 당연직 : 1명 - 임명직 : 1명 - 위촉직 : 8명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 - 계 (명) 당연직 임명직 위 촉 직 (여성비율 50%) 소계 10 1 1 8 4 향후 계획 ○ 제5기 위원 위촉 및 위촉장 수여 : ’20. 4월 ○ 제5기 위원 활동 : ’20. 4. 1.~’22. 3.31. 붙임 : 서울시 제5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1부. 끝.
20037258
20210928225704
본청
교육정책과-5583
D00000396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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