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 1.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에서 제출한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민법」 제4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정관 변경 허가서를 송부하니, 변경사항에 대하여 등기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우리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 및 귀 법인의 정관을 준수하여 목표한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법인 활동 과정에서 법인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거나 허가받지 않은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법령 및 허가사항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서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代이재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24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5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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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542 생산일자 2020-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은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961532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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