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병원 내 장례식장 운영 관리감독 철저 요청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 제28조의2 또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시립병원 내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시립병원 내 장례식장 직영(위탁 운영 포함) 시 장사법 제28조의2 제2항과 제29조 제5항에서 정한 사항을 운영자가 준수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법 제28조의2 제2항] -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 [장사법 제29조 제5항] -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3. 아울러, 장례식장 내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에 대한 민원이 있으니, 사전 점검을 통해 위법의 소지가 없도록 업무절차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4. 시립병원 내 장례식장 수탁 운영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장사법 제32조 제1항), 영업정지(제32조 제2항), 장례식장 폐쇄(제32조 제3항) 조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주무관 박춘종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3/2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5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17 /전송 (웹팩스) 768-8834 / withlove@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35755
2021092822570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0572
D00000396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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