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고객지원시스템 업무 처리 안내(정수처분 해제신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개정(’20.3.26.(목)시행)에 따라 고객지원시스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시스템 변경 사항> ○ 정수처분 해재 신청 시 ‘분납’ 항목 추가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관리자 확인 (영수증 확인) ○완납 ○미납 ○완납 ○분납 ○미납 ○ 정수처분 해제 처리 시 ‘수수료 연계’ 탭 삭제 ○ 적용시기: 2020. 4. 13.(월)~ ※ 고객지원시스템 변경 적용 전 정수처분 해제신청은 ‘아리수인포시스템’에서 처리. 붙임 정수처분 수도조례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전태분 주무관 황유진 요금제도과장 03/24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3582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93 /전송 / onlykky@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31612
20210928225704
본청
요금제도과-3582
D00000396125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