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TOC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TOC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관련 안내 1. 환경과 수질관리과-1105(2020.03.20.)호와 관련입니다. 2. 수질오염물질 유기물지표 중 COD를 TOC로 관리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 사업장에서는 COD 측정기기를 TOC 측정기기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다만, TOC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신규 공공 하수도의 측정기기 교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TOC 자동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유예 및 사업장 별 조치사항 등을 안내해 드리니,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 부착대상 사업장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도ㆍ점검등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TOC 자동측정기기 부착시기 유예 - 관련근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10. 라 -'20년 신규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개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까지 설치완료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현재 개정 작업중이며, 추후 개정 고시일 확인 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유예에 따른 사업장 조치사항 -'20년 신규 폐수배출시설은 TOC 자동측정기기(TMS) 설치시까지 수분석을 통해 TOC 관리 붙임: 환경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하수악취저감팀장 김형수 물재생계획과장 03/24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48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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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844 생산일자 2020-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진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3961012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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