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4606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양예지 이무림 03/23 이인수 2020년 남산 및 산하공원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계획 2020. 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0년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계획 남산 및 산하공원 내 설치된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원이용객들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2020년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계획(질병관리과-5420,2020.02.26.) ? 먹는물관리법 제8조, 제31조, 제41조의2, 제42조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792호, ’19.1.1) ?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환경부 훈령 제1374호, ’18.12.20) 관리방향 ?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안전 확보 ? 신속한 검사결과 등 정보 제공으로 이용시민 편의제공 ? 시민의 건강을 위해하는 부적합시설에 폐쇄검토 등 조치 관리현황 ? 먹는물공동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2019년 기준 시설수 수질검사 관리등급 지정?폐쇄 지정 폐쇄 계 2 남산약수터 용산구 한남동 산10-77 우려 - - 1 나들이(극락사) 약수터 중랑구 망우동 71번지 우려 - - 1 2019년 수질검사 결과 년도 구분 검사결과 비고 남산약수터 나들이(극락사) 약수터 2019 1/4분기 적합 적합 2/4분기 적합 부적합 3/4분기 7월 적합 적합 8월 부적합 부적합 9월 부적합 부적합 4/4분기 부적합 적합 계 적합 3 (부적합 3) 적합 3 (부적합 3) Ⅱ 관 리 계 획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 ? 1/4, 3/4, 4/4분기 보건환경연구원 6개 항목 검사 ? 2/4분기 보건환경연구원 47개 항목 검사 ? 관리등급에 따른 수질검사 기준 관리등급 안심 양호 주의 우려 2019년 부적합 횟수 - 1회 2회 3회 이상 2020년 수질검사 횟수 3회 4회 6회 8회 수질검사 일정 1/4분기 검사제외 매 분기별 검사 3/4분기 매월 검사 ▶ 1/4분기, 4/4분기 6개 항목 ▶ 2/4분기(1회 47개, 2회 6개항목) ▶ 3/4분기 매월 검사 6개항목 검사기관 ? 자치구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주변오염원 제거 및 관리 ? 약수터 주변 쓰레기 등 오염물질 환경정비, 시설 관리 ? 정기적인 주변 오염원 제거(주변청소)로 수질안정성 제고 ? 저수조탱크 내부 및 주변청소 수시실시 ? 내부 퇴적물, 부유물 등 각종 이물질 제거 부적합 약수터 관리 ? 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시 안내판에 수질기준 초과사실 및 조치내역 신속 부착 ? 검사결과 미생물 항목 및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조치 항 목 수질기준 오 염 원 인 체 위 해 성 처리방법 일반세균 100CFU/㎖이하 사람, 동물의 배설물 등 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병원균이 존재 할 가능성 있음 염소소독 총대장균군 불검출/100㎖ 사람, 동물의 배설물 등 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병원균이 존재 할 가능성 있음 여시니아균 불검출/2ℓ 사람,동물의 배설물 등 급성 설사와 구토, 발열, 복통을 동반한 위장염을 일으키며, 주로 5세미만의 어린이게 발병하며 산발적으로 발생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불검출/100㎖ 사람, 동물의 배설물 등 설사, 경련, 구역질, 두통 또는 기타증상 등 단기간의 영향을 줄 수 있음.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 중점관리대상시설 관리방법 - 관리시 고려할 사항 ?시설의 형태(샘의 깊이, 주변환경), 오염정도, 이용 시민수, 시설의 필요성, 시설개선 여지, 시설의 대체방안(상수도 또는 샘물개발 등), 시민의 의견 등 - 관리사항 ? 주변 오염원 제거 등 청소, 시설의 개선 등 관리 철저(매분기 시행) ? 연속 6회 이상 부적합한 경우 바로 폐쇄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 ? 건강상 유해영향 중금속이 기준 초과될 경우 재검사 강화 먹는물공동시설 폐쇄(1년간 6회 이상 부적합 판정시)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2항에 해당 시 폐쇄 조치 - 미생물, 건강상유행영향물질 수질기준 초과 재검사 결과에서 부적합인 경우 1년간(4계절)의 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시 폐쇄 ※ 중점관리약수터인 경우 연속 6회 부적합시 바로 폐쇄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4항에 해당 시 폐쇄 가능 - 취수원의 물이 고갈된 경우 - 취수원 주변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 그 밖에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경우 ? 먹는물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먹는물관리요령에 따라 주민대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거나 참관 하게 할 수 있음 Ⅲ 행 정 사 항 먹는물공동시설 관리계획 제출 → 질병관리과(2020.3.23.)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후 결과 보고(분기별) 붙임 1. 2020년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계획 1부. 2. 먹는물 관리카드 1부. 3. 수질검사용 시료채수방법 1부. 4.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1부. 5. 수질기준항목별 인체위해성 1부. 끝.
20029511
20210928225930
본청
공원운영과-4606
D000003960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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