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이의신청서 송부(돌산근린공원조성사업)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11.22.자 수용재결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이의의 신청)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따로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1. 사 업 명 : 돌산근린공원조성사업 2. 이의신청인 : 3. 감정평가법인 가. 사업시행자 : 가온감정평가법인, 두요감정평가법인, 대교감정평가법인 나. 우리위원회 : 정안감정평가법인, 우솔감정평가법인 4. 사업시행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붙임 1. 이의신청서 원본 1부(별도송부). 2. 이의신청자 현황 1부. 3. 우편송달증명서 사본 일체(별도). 4. 재결서 사본 1부. 5. 심리관련자료(재결심의서) 사본 1부. 6. 사업인정고시문 사본 1부. 7. 감정평가서 2부(원본 별도). 끝.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무관 이봉주 서기 박은주 간사 03/23 박문재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1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3 6)
20029018
20210928225930
본청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187
D00000396069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