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고시(광진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74(2019.2.21.)호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74(2020.2.27.)호로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안)에 대한 열람공고가 완료됨에 따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0년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2020년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고시(광진구) 나. 법적근거: 보행안전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다. 고시 대상: 1개소(광진구) 라. 세부내용 : 별첨 붙 임 : 1. 2020년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 고시(광진구)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이종석 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보행정책과장 03/23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456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027743
20210928225930
본청
보행정책과-4565
D000003960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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