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문요양보호사 행동규칙 준수 재강조 및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시 돌봄인력 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문요양보호사 행동규칙 준수 재강조 및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시 돌봄인력 신청 안내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3651(2020.2.21.) 및 복지정책과-6813(2020.3.16.)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방문요양보호사의 코로나19 감염 사례 발생으로 재가 방문요양의 감염병 전파 위험에 대한 철저한 주의와 예방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방문요양기관에 붙임의 방문요양보호사 행동규칙을 준수하도록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방문요양대상 어르신이 자가격리대상자인 경우 서울시 격리시설(임시생활시설) 입소 시 사회서비스원 돌봄인력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해당 방문기관 및 돌봄인력 필요 대상자에 안내하여 돌봄공백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지침 1부. 2.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 시 돌봄인력 신청 안내 및 입소기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과, 장기요양기관 담당부서),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서울요양보호사협회,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서울지부) 주무관 정재훈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3/23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8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skbust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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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지침.hwpx

    비공개 문서

  •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 시 돌봄인력 신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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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covid)-19 관련 시설격리를 위한 입소기준 안내 - 송부용(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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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방문요양보호사 행동규칙 준수 재강조 및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시 돌봄인력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886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훈 (02-2133-7420) 관리번호 D000003960787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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