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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추진계획(변경)

문서번호 문화예술과-4855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김광원 조기동 03/23 김인숙 2020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추진계획(변경) 2020. 3.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020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추진 계획(변경)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하여 시민의 기초 문화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1 변경개요 ?? 변경사유 : 코로나19 대책발표에 따른 사업 예산 증액 ?? 변경내용 ○ 지원인원 <단위 : 명> 구 분 기존 변경 증가 전 국 1,610,000 1,710,000 +100,000 서울시 284,160 301,585 +17,425 ○ 수 혜 율 [지원인원 / 대상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단위 : %> 구 분 기존 변경 증가 전 국 67.8 72.0 4.2%p 서울시 71.5 75.9 4.4%p ○ 카드발급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기존(확정통보액) 변경(최종예산) 증가(율) 전 국 144,900,000 153,900,000 9,000,000(6.2%) 서울시 25,574,400 국비 16,901,590 (66.08%) 시비 8,672,810 (33.92%) 27,142,650 국비 17,938,940 (66.09%) 시비 9,203,710 (33.91%) 1,568,250(6.1%) ?? 기대효과 : 문화·예술 분야 소비활성화 제고 2 사업개요 ??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 3항, 제15조의 4항 ○ ’20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월) ?? 추진기간 : 2020. 1월 ~ 12월 ○ 카드 발급기간 : ‘20. 2. 1.(토) ~ 11.30.(월) ※ 개시일 : 전화(재충전)·온라인[‘20.2.1.(토)], 주민센터[‘20.2.3.(월)] ○ 카드 이용기간 : 카드 발급일 ~ 12.31.(월) ?? 추진목표 : 카드발급자 총 301,585명 (대상자의 75.9%)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397,330명 ※ 2019. 5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의 전체 중복제거 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 사업내용 ○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개인별 9만원권 전용카드(문화누리카드) 발급 ?? 주관기관 : (재)서울문화재단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사업지침’에 따라 서울지역 주관처로 지정 ?? 소요예산 : 27,274백만원[국비 17,939(65.77%), 시비 9,335 (34.23%)] ○ 카드 발급예산 : 27,142,650천원(99.5%) <단위 : 천원> 카드 발급비 가내시 통보액(당초 예산) 추가 예산 편성 예정액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24,227,280 16,006,980 8,220,300 2,915,370 1,931,960 983,410 확정통보액 ※ 최종 예산과 가내시통보액(당초예산) 차액 ※ 6월 추경 실시 예정 25,574,400 16,901,590 8,672,810 최종 예산 27,142,650 17,938,940 9,203,710 ○ 운 영 비 : 130,980천원(0.5%)[시비 100%]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주체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서울시 지역주관처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요청(→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승인 서울시 교부신청서 제출(→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계획 확정 및 지원금(기금) 지급 서울시 지원금(기금) 수령, 지역주관처에 지원금(기금+지방비) 지급 서울문화재단 지역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및 관리 결과 및 정산보고 (지원금 집행 잔액처리 및 정산 심사) 서울시 사업 추진 결과보고 제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조치 후 결과보고(→문화체육관광부) ?? 기관별 세부역할 기관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지침 마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및 에산총괄, 카드시스템 구축 운영, 담당자 교육 등 - 국비 교부 및 정산, 홍보총괄, 업무담당자 교육 등 -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부정행위 모니터링(클린센터 운영 등) - 이용자 만족도 조사(외부기관 의뢰) 실시 및 가맹점주, 사업담당자 대상 수시 만족도 조사 실시(자체진행) 서울시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예산교부 등 - 시비매칭 및 서울문화재단 예산교부, 관리감독 - 카드사업 운영 및 관리, 관내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 협조 자치구 자치구별 카드사업 총괄 및 관리책임 등 - 관내 카드사업 총괄 및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사용 관리 감독 - 가맹점 점검 및 지원(전수조사, 이상결제 가맹점 현장 점검 등) - 자치구별 카드발급 및 이용 기간 등 홍보 - 카드 이용 불편 계층의 이용 촉진 프로그램 기획?운영 주민센터 카드발급 업무 수행 등 - 카드발급 및 이용 안내(관내 발급·이용현황 점검, 민원 대응 등) - 관내 이용자 대상 우편·문자 발송 등 홍보 협조 서울문화재단 사업비 집행·정산, 실적보고 및 평가자료 제출 등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발굴, 관리 및 사업 홍보 - 카드 이용 불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3 2019년 사업성과 및 평가 ?? 사업성과 ○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103.68%, 이용률 91.51%로 정부합동평가 목표치 이용률(85%) 초과 달성 - 불용액·이용 추이를 감안하여 초과발급(4%) 및 자치구간 예산 재배정(1회) 실시하여 전년대비 발급률(3.72%p) 및 이용률(3.08%p) 증가 ※ 2018년 발급률 99.96%, 이용률 88.43% ○ 신규가맹점 및 거동 불편자 대상 맞춤형 제휴프로그램 발굴 -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규가맹점 242개 발굴로 접근성 향상(등록 가맹점 3,743개, ’19.12월말 기준) -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로 이용편의 제공 ※ 제휴프로그램 모집현황(’19. 12월말) : 140건(방문형27건, 할인형113건) ?? 개선과제 ○ 자발적 카드 이용이 어려운 계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방문형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센터 담당 인력 및 프로그램 진행공간 부족과 복지시설의 방문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없어(개인 사용 권장 또는 여행 프로그램 선호) 활성화가 어려움 ○ 국공립 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가맹점 확대 필요 - 미술관·박물관·공연장, 생활체육센터·수영장 등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중 가맹점으로 누락된 기관 다수 존재 4 2020년 개선사항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및 발급 목표 인원 확대(전년 대비) ○ 1인당 지원금 연간 8만원 → 9만원, 276,806명 → 301,585명 (+24,779) ※ 초과발급 확대 시행 (4% → 5%) ?? 자발적 카드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 ○ 복지시설 단체이용 편의 증진(「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개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인솔비용 결제 불가 가능 거동불편·정신지체·유아동 등 단체 외부활동(여행, 영화관람 등)시 활동경비(인솔비용 등) 최소한도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허용 단체결제 지양 권장 ‘찾아오는 문화공연 관람’ 등 바람직한 단체결제 권장 영수증 보관 전부 보관(5년) 단체활동 영수증만 보관(3년) - ○ 사회적 경제 조직 연계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실시 - 가맹점 부족 등 지역적 여건, 고령?장애 등 개인적 여건으로 인해 자발적 카드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문화권 보장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활용하여 맞춤형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 ※ 복지시설 시범실시 및 지자체형 프로그램 개발 예정 ○ 문화누리카드 ‘이용 지원 서비스’ 실시 - 발급자 편의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보조)하는 서비스 - 공모 또는 지역 주관처에서 업체를 발굴하여 선정하고, 품목 선정시에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 지침’ 적용 ?? 국공립 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가맹점 확대 추진 ○ 미술관·박물관 등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일괄정비 및 신규 가맹점 등록 ?? 발급 및 이용 방식 편의 증진을 위한 시스템 도입 ○ 카드 재발급(충전)시 사용자 정보 불러오기 기능 추가로 주민센터 담당자 업무 편의 제고 ○ 합산해지 기능신설로 업무효율화 제고(’20.4월 이후) - 세대원 중 사망자 발생시 합산해지를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변경 가능 ○ 전년도 전액 사용자(사전동의) 자동재충전 도입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0년) 및 2021년도 시행 예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정보와 서비스 전달의 적시성 및 편의성 확보 - 잔액조회, 재충전, 인근가맹점 확인, 이벤트 참여 등 기능 탑재 ○ 올원페이(NH앱카드)를 통해 온라인 결제로 이용편의 강화 - 올원페이앱에 문화누리카드 등록하여 온라인 결제(’20년도 하반기)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체계 정비 및 규제강화 ○ 가맹점·복지시설 등 사업 현장 점검의 정례화 및 역할 분담 주체 대상 내용 방법 주기 기초 지자체 자치구 복지시설 관내 시설 대상 발급·이용 현황 점검 및 현장 교육 현장 점검 연1회 주민센터 가맹점(점검) 전수조사 지원(사업 안내, 비허용 상품 취급 여부 등) 현장 점검 수시 이상결제 필요시 현장 점검 실시 현장 점검 발생 시 서울문화재단 가맹점(관리) 사업 인지 및 가맹점 스티커 부착여부, 취급 품목 등 전화, 현장점검 등 수시 이상결제 부정사용 여부 확인 (필요시 서울시 보고) 온라인/전화 매일 현장점검 시 지원 - 발생 시 ※ 이상결제 모니터링 : 문화누리카드 관리자 시스템 내 자동검출되는 이상결제 (동일 가맹점 1분 이내 20건 이상 결제) 내역에 대한 점검 강화 <이상결제 모니터링 기관별 역할> ? 지역주관처 : 이상결제 내역 확인 후 1차 점검, 필요시 시·도 보고 ? 시·도 지자체 : 현장점검 여부 판단 후 가맹점 소재 기초 지자체에 현장점검 요청 ? 기초 지자체 : 이상결제 가맹점 방문점검 및 시·도에 부정사용 결과보고 ※ 복합가맹점 전수조사 실시 예정 (‘서점’ 분야 약4,200개소 우선 점검) ○ 부정행위 상시점검 강화 및 조치사항 명확화(「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 관리지침」개정) - 목적 외 사용 2회 적발(환수조치)시 발급 제한(보조금법 제31조의2)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 구축·운영 - 현장점검시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서 작성·제출 ?? 홍보 확대 ○ 이용안내 중심의 홍보물 제작 추진 - 지역별 안내, 주요 할인가맹점, 부정사용방지 안내, 가맹점 신청안내 등 약20여종의 웹(모바일)전단 제작으로 홍보 효율성 제고 ※ 문화누리카드 사용목적과 취지, 부정사용시 조치사항 등 강조 ○ 노인 및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홍보 추진(수시) - 온라인, SNS의 접근성이 낮은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오프라인(유선안내, 홍보물 배송) 홍보를 통해 실효성 제고 - 문화누리카드 잔액 소진 이벤트 등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확대 ※ 2019년도 ‘서울세계불꽃축제’(카드사용 인증시 특별관람석 티켓증정) 및 ‘잔액 0원 인증 이벤트(상품권 증정)’시 오프라인 접수 시범실시 5 세부 추진계획 ?? 문화누리카드 발급 ○ 전화·온라인(2.1.) 및 주민센터(2.3.) 순차적 발급 개시 - 발급기간 : 2020. 2. 1. ~ 11. 30. ※ 이용기간 : 발급일 ∼ 12. 31. - 발급장소 :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 재 충 전 : 전화(1544-3412) 자동음성 안내 가능 ○ 복지시설 카드발급 시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안내 및 교육 ?? 문화누리카드 이용활성화 ○ 사회적 경제 조직 연계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지원 - 자치구 수요조사 및 복지시설 유형별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조직과 매칭하여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예 : 공연 관람, 여행, 체험, 단기강좌 등) ○ 문화누리카드 ‘이용 지원 서비스’ 실시 - 공모 또는 주관처(서울문화재단)에서 선정한 업체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이용 지원 보조 ※ 가급적 이용자 개인별 전화 주문이 가능한 업체 우선 선정 ○ 다양한 시설·분야 신규 가맹점 발굴 및 등록 추진 - 공연·전시 등 기초예술분야 가맹점(소규모 예술단체, 공연장) 발굴 및 문화누리카드 할인 혜택이 있는 제휴프로그램 모집 - 서울 내 공공기관 및 시설 일괄 정비를 통해 미등록 가맹점 발굴 및 신규 등록 추진 - 문화체험 가맹점 등록 추진(도예 등 소규모 공방, 서울내 축제 및 페어에 참여하는 공예품 및 아트숍) - 영상, 도서 관련 온라인 서비스 업체 가맹 추진 ?? 부정행위 및 성과 관리 ○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맹점·복지시설 대상 부정행위 관리 - 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 관리지침 내용 안내 ? 이용자 대상 부정사용 및 부정발급 관련 안내문 제작 및 게시 가맹점 대상 비허용 품목 및 부정사용 안내문 제작 배포 - 가맹점·복지시설 등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교육 실시 - 결제이력이 높은 가맹점 집중 점검·관리하여 이상결제 및 현금화 방지 - 복지시설·복합가맹점 전수조사 실시(‘서점’ 분야 가맹점 우선 점검 예정) ○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 주기적인 자치구별 실적 모니터링 및 실적 저조 자치구 중점 관리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성과지표 선정으로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 - 성과 우수 자치구 사업 유공자 서울시장상 표창 및 장관표창 추천 -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우수사례 등 정보 공유 ?? 홍보방안 ○ 기관별 홍보방안 주체 역 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사업 홍보 총괄 및 홍보 자료 제작, 배포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ㅇ서울 지역 사업 홍보 총괄 - 온라인(서울문화누리 페이스북, 카카오플러스친구)·오프라인 홍보(보도자료, 유선안내, 전광판 등) - 지역 가맹점, 기획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카드 발급자 대상 이벤트 진행 ㅇ지역 공연?전시 관련 나눔티켓 및 제휴프로그램 홍보 ㅇ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ㅇ복지시설 대상 온라인 홍보물 및 이용지침 배포 ㅇ서울형 뉴딜일자리 인력 홍보 지원 ㅇ현장 점검시 사업 안내 및 홍보(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자치구 주민센터 ㅇ지역 대상자 발급·이용 안내, 홍보 - 카드 발급 시 이용 안내 및 홍보물 배포 - 카드 이용 안내(지역 가맹점 정보) 홍보물 상시 비치 - 정기적인 정보 제공으로 카드 이용 활성화 - 반상회, 이장회의 등 지역 단위 접점 홍보 진행 - 구정신문 등 지역 공공매체 활용 홍보 ○ 시기별 홍보방안 시기 홍보 내용 사업개시 전 ○ 온라인 및 SNS(서울문화누리 페이스북, 카카오플러스친구) 활용 ○ 문화누리카드 발급 보도자료 배포 ○ 발급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배포 사업개시 후 ○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자치구별 가맹점 안내문 제작 및 배포 ○ 제휴프로그램 웹전단 제작 및 배포 ○ 복지시설 대상 온라인 홍보물 및 복지시설 이용지침 배포 ○ 외부기관 협력을 통한 기부티켓 유치, 이벤트 진행 ○ SNS,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사업 내용 제공 사업종료 시점 ○ 문화누리카드 사업종료 안내 보도자료 배포 ○ 잔액 소진 이벤트 진행 ○ 잔액소지자 대상 잔액사용 방법 안내(유선안내, 온라인/SNS) 6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7,274백만원[국비 17,939(65.77%), 시비 9,335(34.23%)]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카드 발급예산 : 27,142,650천원(99.5%) <단위 : 천원> 카드 발급비 가내시통보액(당초 예산) 추가 예산 편성 예정액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24,227,280 16,006,980 8,220,300 2,915,370 1,931,960 983,410 확정통보액 ※ 최종 예산과 가내시통보액(당초예산) 차액 ※ 6월 추경 실시 예정 25,574,400 16,901,590 8,672,810 최종 예산 27,142,650 17,938,940 9,203,710 - 운 영 비 : 130,980천원(0.5%)[시비 100%] 7 추진일정(안) ○ 서울문화재단 협약체결 및 세부계획수립 : ’20. 1월 ○ 문화누리카드 발급 : ’20. 2 ~11월 ○ 사업예산 변경 추경 실시 : ’20. 6월 ○ 지역주관처 현장점검 실시 : ’20. 10월 중 ○ 합동(문예위,서울시,서울문화재단) 현장(가맹점 등) 점검 실시 : ’20. 11월 중 ○ 카드사업 종료 : ’20. 12. 31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1. 5월 8 행정사항 ??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기관과 협약체결(서울문화재단) ?? 2020년도 사업 유공자 표창 시행(별도계획수립) ○ 인원 : 26명(자치구 25명, 문화재단 1명) ○ 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공무원에 한함) ○ 시상 : 2020.12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서울문화재단 → 서울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서울시 → 서울문화재단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 별도계좌 사용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교부조건 부여 ※ 국비매칭 e나라도움, 지방비 서울시 보조금 시스템 활용 ○ 보조사업자 교육 - 교육대상 : 서울문화재단 사업 회계 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보조금 지도?점검(별도계획수립)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해 진행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교부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 사용여부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21. 5월) -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보조사업자 자부담으로 회계법인 검토보고서 별도 제출 붙임 : 1.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현황 1부. 2. 2019년 문화누리카드 실적 1부. 3. 2020년 주요 변경사항 1부. 4. 지역주관처 주요업무 및 인력운용 1부. 5. 협약서(안) 1부.(별첨) 끝. 붙임 1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 ?? 서울지역 카드발급 대상자 및 수혜자 카드발급예산 (단위:천원) 지원대상자수(명) (기초+차상위) 실 수혜자수(명) (기초+차상위) 27,142,650 397,330 301,585 ?? 발급대상자 자격요건 구분 대상자 자격내용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 (18세 이상 64세 이하)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자활사업참여대상자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령자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 ※ 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대상자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져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령 초과한 자녀만 제외하고 나머지 미성년자녀는 지원가능 ※배우자가 있더라도 병역복무, 가출, 노동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됨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탈락자 및 저소득 노인, 저소득보육료대상자, 단전·단수·단가스가구, 건강보험소액납부 가구 등 저소득계층 붙임 2 2019 문화누리카드 이용실적 ?? 자치구별 카드발급 및 예산집행 실적(‘19.12.31기준) (단위 : 원, 매, %) 자치구명 전체예산 발급금액 이용금액 발급매수 발급률 이용률 (예산 대비) 합계 22,144,480,000 22,960,160,000 20,264,176,973 287,002 103.68 91.51 강남구 782,560,000 790,240,000 697,853,591 9,878 100.98 89.18 강동구 827,840,000 861,680,000 756,555,115 10,771 104.09 91.39 강북구 1,291,440,000 1,343,120,000 1,191,420,690 16,789 104 92.26 강서구 1,679,680,000 1,758,240,000 1,572,694,166 21,978 104.68 93.63 관악구 1,088,480,000 1,132,800,000 980,220,499 14,160 104.07 90.05 광진구 688,240,000 717,760,000 630,209,223 8,972 104.29 91.57 구로구 733,520,000 748,720,000 662,871,705 9,359 102.07 90.37 금천구 778,320,000 810,160,000 718,764,363 10,127 104.09 92.35 노원구 1,980,640,000 2,074,560,000 1,816,804,559 25,932 104.74 91.73 도봉구 941,760,000 989,760,000 871,842,718 12,372 105.1 92.58 동대문구 927,120,000 934,400,000 837,922,225 11,680 100.79 90.38 동작구 699,920,000 734,400,000 640,938,782 9,180 104.93 91.57 마포구 671,360,000 698,400,000 622,495,397 8,730 104.03 92.72 서대문구 670,880,000 710,480,000 634,508,294 8,881 105.9 94.58 서초구 439,120,000 457,200,000 402,101,205 5,715 104.12 91.57 성동구 620,560,000 646,160,000 576,120,933 8,077 104.13 92.84 성북구 955,040,000 955,040,000 829,370,356 11,938 100 86.84 송파구 901,680,000 947,680,000 836,342,721 11,846 105.1 92.75 양천구 955,760,000 1,007,760,000 895,259,932 12,597 105.44 93.67 영등포구 637,280,000 643,280,000 584,976,841 8,041 100.94 91.79 용산구 458,960,000 478,080,000 413,72,4671 5,976 104.17 90.14 은평구 1,415,760,000 1,489,120,000 1,310,997,561 18,614 105.18 92.60 종로구 340,880,000 346,640,000 304,916,630 4,333 101.69 89.45 중구 317,120,000 334,800,000 291,246,609 4,185 105.58 91.84 중랑구 1,340,560,000 1,349,680,000 1,184,018,187 16,871 100.68 88.32 붙임 3 2020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9년 2020년 사업예산 ?예산총액 1,299억 원 - 국비 915억 원(문예기금) - 지방비 384억 원 ?예산총액 1,558억 원 - 국비 1,096억 원(문예기금) - 지방비 462억 원 발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3.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4.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금액 ?1인당 연 8만 원 ?1인당 연 9만 원 사업대상인원 ?160만 명(4% 초과발급 시행) ?171만 명(5% 초과발급 가능) 발급기준 ?신청자 전원 발급(초과발급 가능) ?신청자 전원 발급(초과발급 가능) 발급 (재충전) 개시일 ?’19. 2. 1. ∼ 11. 30. ?’20. 2. 1. ∼ 11. 30.(전화·온라인)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 동시 발급 ?전화 재충전 개시: '19.3.1 ?주민센터 발급: 2.3.∼ - 2.1.(토), 발급개시일 순연 이용기간 (재발급 가능기간) ?카드 발급일 ∼ ’19. 12. 31. ?카드 발급일 ∼ ’20. 12. 31. 미사용 금액은 차년도 이월 불가, 국고(지방비)로 귀속 및 현금 교환 불가 안내 당해연도 발급자는 연중 자격상실 되어도 재발급 가능(∼12.31.). 단, 사망 또는 국적 상실의 경우는 제외 발급 소요기간 ?(주민센터) 신청 후 7일 이내 /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 발급 카드는 지원금 소진 후에도 차년도 재충전 시 사용 가능하므로 보관하도록 안내 제출서류 ?신분증 확인(사본 제출 불필요) ?좌동 발급제한 ?’19-’20년 전액 미사용자는 ’21년 발급 제한될 수 있음 ?’20-’21년 전액 미사용자는 ’22년 발급 제한될 수 있음 세대합산 ?세대원 카드(15매 이내)를 세대 대표 명의 카드 1장으로 합산 가능 ?좌동 본인 충전금 ?카드 1매, 1회당 100원∼10만원(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현금 충전 가능 ?좌동 온라인 이용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이용 시 농협카드 인터넷 사용등록 필요 ?좌동 합동평가지표 ?예산 집행률(예산 대비 이용금액) 시部 85%, 도部 80% ?좌동 붙임 4 지역주관처 주요업무 ?? 주요 업무 유 형 세 부 내 용 카드 사업 집행 ㅇ 문화누리카드 대금 결제 ㅇ 카드사업 집행 및 정산 사업추진 ㅇ 지자체 담당자 및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ㅇ 카드 이용 불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가맹점 발굴·관리 ㅇ 지역 카드 가맹점 발굴 및 이용 기회 확대 - 골목문화상점, 문화예술 강좌, 지역 내 문화예술 극장, 기획사, 박물관, 여행·스포츠 관람 등 가맹점 홍보 및 안내 ㅇ 사업 홍보 - 지역 채널,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한 카드 발급·이용 홍보 - 일선 지자체 담당자, 외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ㅇ 사업 안내 및 카드발급 이용 등 민원상담 - 지역 카드 가맹점 정보 제공, 할인 및 무료공연 등 안내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ㅇ 해당지역 사업추진 모니터링 - 사업 추진실적, 통합카드 발급 현장, 카드가맹점, 관내 복지시설 등 대상자, 사업현장 모니터링 - 신규 가맹점 대상 비허용 품목 교육 ㅇ 이상결제 내역 모니터링 및 내용 확인(현장 점검 시 지원) ㅇ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 계획 수립 및 정산 ㅇ 실적관리 및 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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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추진계획(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4855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원 (02-2133-2565) 관리번호 D000003960635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나눔사업운영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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