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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414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송혜민 곽정순 03/23 이병욱 2020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계획 2020.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계획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추진을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추진경위 ○ ’10. 5월: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계획 수립 시행 ○ ’15. 6월: 부분인증제 도입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연구용역 결과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사업개요 ○ 인증대상: 민간 시설물(신축, 기존 건물) ○ 인증종류: 전체인증(설계도면, 완공건물), 부분인증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5년 ○ 인증심사: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전문위원) 인증신청 (건물주) ? 확인제출 (자치구) ? 사전심사 (심사위원) ? 인증심의 (인증심의회) ? 인증서 교부 (시장) ○ 인센티브: 인증서 및 명판 교부(홍보매체 활용 브랜드 마케팅 지원) ○ 소요예산: 22,150천원 2 2019년 추진실적 ?? 인증 실적: 12개소 신청, 7개소 최종 인증 (전체인증 2개소, 부분인증 5개소) 〈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 연차별 목표 및 실적 〉 (단위:개)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목표(누계) 5 5(10) 5(15) 5(20) 10(30) 10(40) 10(50) 10(60) 40(134) 20(154) 20(174) 실적(누계) 2 4(6) 10(16) 10(26) 5(31) 9(40) 21(61) 34(95) 23(118) 7(125) - 인증시설(부분) 인증시설(부분) 전체인증 명판 인증시설 현판식 3 2020년 추진계획 ?? 연 2회 설계도면, 완공 건축물 전체(부분)인증 실시 ○ 6월, 11월 인증심사를 위해 자치구에 인증 신청 안내 - 설계도면 및 전체 인증, 부분인증 심사 (단, 상반기 인증 신청률 저조 시 하반기 11월 통합 인증) ※ 2020년 인증심사지표(안): [붙임 2] 참고 ?? 사전심사(현장?도면심사) 기능 강화 ○ 현장심사 시 시민촉진단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 추진 - 전체인증은 4~6인, 부분인증은 2~3인으로 구성 ○ 건축허가(편의시설 의무설치기준 적합) 받은 설계도면 인증심사 시 시민촉진단에서 자체 인력 외에 외부 전문인력도 활용 가능 -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에서 필요 시 사전에 구성한 건축설계사(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도면심사(사전심사) 가능 ?? 2019년 이전 인증시설에 대해 하반기까지 점검실시 ○ 소관 자치구별로 기 인증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7월) - 인증당시 지표(시설별 인증 심사결과) 등에 대해 별도 안내 - 점검 결과 편의시설 훼손 등에 대해 시정 조치 및 인증 취소를 통해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 위상 유지 ※ ’20년 하반기 만기되는 9개소는 하반기 인증(’20.11월) 신청 별도 안내 ?? 일반 시민 및 자치구 관심제고를 위한 언론 홍보 ○ 인증시설 현판 시 언론홍보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자긍심 부여 ?? 소요 예산: 22,150천원 4 추진 일정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신청 안내 : 신청접수 10일 전 ?? 인증 신청접수 : 상ㆍ하반기(6월, 10월 초) ??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 상ㆍ하반기(6월, 10월) ?? 기존 인증시설 관리실태 점검: ’20. 6~7월(예정) ?? 인증건물 현판식 및 홍보: ’20. 7월, 11월 5 행정사항 ?? 자치구 ○ 인증 신청 건에 대해 자체검토 후 시청으로 신청 - 자치구 편의시설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 후 제출 ○ 2019년 이전 인증건물 관리실태 점검(해당 자치구)후 결과 보고 ※ 인증 당시 심사 지표 등 별도 안내 예정 ?? 서울시 ○ 자치구 인증 신청에 따른 인증 심사(인증심사위원회 구성) ※ 시 편의시설 시민촉진단(전문위원) 심사 지원 ○ 현판식 언론보도 및 인증건물 사후 관리 붙임 1. 인증서(안) 1부. 2. 2020년 서울형 장애물없는 인증제 심사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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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인증서(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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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심사기준(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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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414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혜민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3960816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복지정책수립시행 > 서울형장애물없는건물인증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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