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질병관리과-8274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질병관리과장 장재완 양영수 03/23 김정일 협 조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20. 3.23.(목) 시 민 건 강 국 ( 질 병 관 리 과 )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 대 표 자 : 김 지 연(1974. 2.23.) ○ 허 가 일 : 2019. 2.15.(제2019?26호)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 16동 1002호 ○ 임 원 수 : 6명(이사 5명, 감사 1명) ○ 회 원 수 : 16명 ○ 목적사업 -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 포럼 개최 및 홍보 - 에이즈에 관한 ,분석, 평가하여 보건정책수립 제언 및 도서출판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 변경내용 및 사유 ○ 근거법령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정관변경 내용 및 사유 구 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 제3조 (목적) ‘가족보건 및’ 문구 추가 신규 사업 추가를 위한 법인 설립 목적 변경 제4조 (사업) 법인 신규사업(가족 보건 향상 교육 및 강사 양성) 추가 법인의 민간자격증 취득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록 변경 ?? 검토내용 ○ 총 괄 ? 법령에서 요구한 구비 서류 및 타당서 모두 적정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2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구비서류 정관 변경 사유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참석자 명부 제출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총회에서 재적회원 16명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안건에 대해 적정하게 의결되었음 회의록 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회의록 상 목적 사업 추가에 대한 사항이 기재됨 변경사항의 타당성 ?제3조에 “가족보건” 문구 추가를 통해 법인설립·운영의 목적을 명시하였기에 적정함 ?제4조에 신규사업 추진 관련 내용으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적정함 ○ 세부 사항 ? 정관 규정 준수 및 제출 서류 모두 적정 이사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검토결과 2 회의 일시 및 장소 ?2020.3.14.(토), 17:00 ?서초구 방배로 덕산빌딩 4층 2호 세미나실 ?2020.3.14.(토), 17:30 ?서초구 방배로 덕산빌딩 4층 2호 세미나실 이상 없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이사 6명 전원 참석 회원 16명 전원 참석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이상 참석 의결권 위임여부 없 음 없 음 이상 없음 회의안건 ?정관변경 : 제3조, 제4조 ?기존 이사 사임 및 신임 이사 선임 ?정관변경 : 제3조, 제4조 ?기존 이사 사임 및 신임 이사 선임 정관 규정 준수 (이상 없음) 진행자 ?의 장 : 김지연 ?사회자 : 김영환 ?의 장 : 김지연 ?사회자 : 김영환 이상 없음 정관 심의 과정 이의 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 통과 이의 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 통과 재적회원 전원 찬성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 기명날인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기명 날인함 정관 및 총회회의록 기명 날인함 이상 없음 ?? 검토의견 ○ 상기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 의결되었음을 회의록을 통하여 확인함 ○ 법인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은 법인 설립·운영 취지에 적합함 ○ 정관 변경절차 및 변경내용이 모두 타당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 임 : 1.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변경허가 서류 및 정관개정(안) 1부(별도첨부). 붙 임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목적> 본회는 에이즈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여 관련 지식과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회원 상호간에 교환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보건정책수립 및 국민보건의 향상,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가족보건 및 에이즈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여 관련 지식과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회원 상호간에 교환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보건정책수립 및 국민보건의 향상,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조 소재지 내에서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 포럼 개최 및 홍보 ② 에이즈에 관한 정보수집 분석 평가하여 보건정책수립 제언 및 도서출판 ③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조 소재지 내에서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 포럼 개최 및 홍보 ② 에이즈에 관한 정보수집 분석 평가하여 보건정책수립 제언 및 도서출판 ③ 가족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놀이, 상담, 중독 예방, 성교육 등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 기관 승인으로 그에 따른 교육 및 강사 양성 사업 ④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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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8274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완 (02-2133-7668) 관리번호 D00000396069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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