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자치구 전용 계좌 개설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자치구 전용 계좌 개설 안내 1. 서울시에서는 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근로자(파견·용역·가정 내·일일 근로자 등)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운영비 및 사업비 교부를 위해 아래 안내에 따라 전용계좌 개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나.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다. 준비서류 - 고유번호증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공무원증 - 계좌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신청 공문(수신처 : 신한은행 / 필수기재 사항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목적의 계좌 및 체크카드 개설) - 거래인감 - 체크카드 신청서에 신청인 인감(관인날인 필) 라. 협조사항 - 자치구별 전용 계좌 개설 - 붙임1의 양식을 참고하여 ’20.3.24. 14시까지 자치구별 전용 계좌 개설 담당자 지정 및 담당자 정보 송부 마. 기 타 : 신한은행 담당자가 방문 수령(25~26일 예정) 붙임 : 담당자 정보 기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정책과),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민규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지역돌봄복지과장 03/23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520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2 /전송 02-2133-0719 / pipipi9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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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자치구 전용 계좌 개설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202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7382) 관리번호 D000003960777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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