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7394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결 재 유미옥 박성규 03/23 김정애 협 조 교육 일지(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교육일시 2020. 3.23.(월) 10:30 교 관 시민봉사담당관 교육대상 시민봉사담당관 전직원(휴가자 등 제외) 교육제목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침” 관련 안내 교 육 내 용 □ 복무방안 ○ 운영기간 : 3.22(일) ∼ 4.5.(일), 15일간 ○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필요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준용 □ 특별지침 주요내용 ○ 사무실 등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부서별 적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 시행 -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자녀돌봄이 필요 공무원 재택근무 우선 고려 - 시차출퇴근제 활용 및 기관별·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용 의무화 ○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공무원 출근 금지 - 유증상자가 출근하지 않도록 출입 시 발열 등 증상 확인 - 조금이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공무원은 반드시 출근 제외 ○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 금지 -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 원칙 - 외부인 면담은 사무공간 회 지정장소(손소독제 필수 비치)에서 실시 및 주기적 소독 ○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 자제 - 회식 및 사적인 모든 모임·약속·이행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 -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미준수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 공지 붙임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복무지침 1부. 끝.
20026161
20210928225930
본청
시민봉사담당관-7394
D000003960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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