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73.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단속요령 영상 제작 및 활용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 목 73.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단속요령 영상 제작 및 활용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017(2018.6.21.)호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집행 지침” 2. 신속한 재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방해차량 단속 교육자료(동영상)를 자체 제작하여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단속 기준 및 방법, 단속 사례 등 나. 다운로드: 소방웹하드(본부 재난대응과 ? 소방용수 업무) 붙임 교육자료(영상) 1부(웹하드 업로드).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강홍구 대응총괄팀장 안희 재난관리과장 03/23 박철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1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480 광진소방서(구의동) / 전화 02-452-2008 /전송 02-3437-9959 / kkok113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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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단속요령 영상 제작 및 활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510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홍구 (02-452-2008) 관리번호 D000003960572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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