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동물보호센터 점검실시 및 결과 제출 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1009(2020.3.20.)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구청장은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연2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연1회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지하여야 하는 바. 3. 각 구에서는 2020년 동물보호센터 점검을 2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따로붙임 양식에 의거 2020.12.31.(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동물보호센터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담당부서장) 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3/23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440 ( ) 접수 ( ) 우 04524 서을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24227
20210928225930
본청
동물보호과-5440
D000003960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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