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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622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찬진 노춘열 정남숙 03/23 나백주 협 조 202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추진계획 2020. 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2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추진계획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 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 2019 건강검진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추진방향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대상자 중점 지원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성장?발달의 중요시기에 필수 진찰 프로그램 도입 ? 출생 후 71개월까지 성장 ? 발달의 시계열적인 추적 가능 ?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교육 프로그램 도입 ?? 추진체계 Ⅱ 사업대상 및 절차 ?? 사업대상 구 분 대 상(20년 1월 기준) 시행주체(시행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25,625명 (서울시 3,220명) 시 ? 군 ? 구 보건소 (위탁수행:국민건강보험공단) 당해연도 대상자 선정 ? 관리 - 당해연도 대상자는 각 월령별 검진 시작월 1달 전에 선정 상기 당해연도 대상자 수는 ‘?19년 대상자 수 기준 - 각 해당 월령 중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간 자격변동 있더라도 검진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2019년도 이전 출생자는 ?20.1.1, 2020년도 이후 출생자는 출생일)의 자격으로 검진 실시 ?? 사업수행절차 절 차 수행주체 내 용 사업지침 수립 보건복지부 ? 사업지침 수립 및 예산배정 실시계획 수립 및 예탁금 예탁 시?도/보건소 ? 건강검진 실시기준(제4조) ? 건강검진비용 건보공단에 예탁 건강검진 안내 건보공단 ? 수검자 가정에 ?영유아 건강검진표? 발송 ? 대상자 명단 시?군?구 통보 건강검진 실시 대상자 ? 건강검진표 지참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결과통보 및 비용청구 건강진단기관 ? 수검자 결과 통보:검진 즉시 ? 건강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지사에 웹으로 검진비용 청구 비용지급 건보공단 ? 검진비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수검독려 및 홍보 보건소 ? 유선수검 독려 및 지역 언론 활용 사후관리 보건소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취약계층), 모자 보건사업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등과 연계하여 수검자 사후관리 실시 예탁금(건강검진비) 정산 건보공단본부 시?도/보건소 ? 예탁현황 보고:공단 → 복지부 ? 예탁현황 통보:공단 → 시?도 → 보건소 ※ 예탁금은 시 ? 군 ? 구 보건소별로 관리 Ⅲ 추진실적 ?? 최근 4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현황 (단위 : 명, %) 연도 영유아 검진(만0~5세) 대상자 수 검진자 수 검진율 2016년 6,056 4,022 66.41 2017년 5,579 3,572 64.03 2018년 5,267 3,663 69.55 2019년 4,521 3,211 71.02 [자료출처 : PHIS (공공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비 지원 현황 ? 대상자 1,631명, 지원 315명(2019년) 구 분 대상인원(명) 지원현황 지원인원(명) 지원률(%) 계 1,631 315 19.4 의료급여수급권자 115 35 30.4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31 15 48.4 일반 1,485 265 17.8 (단위 : 명, %) ※ 장애유형 및 성별 지원 인원(2019년) (단위 : 명) 구분 총계 정상 발달장애 계(B)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기타 서울시 누계 계 315 37 278 23 0 2 0 249 63 29 1 46 남 221 23 198 20 0 2 0 175 43 22 1 32 여 94 14 80 3 0 0 0 74 20 7 0 14 ※ 발달장애 소계(실인원) : 1명이 2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어도 소계에는 1명으로 기재 (단, 발달장애 각 검사결과는 2가지 이상의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모두 표기되므로 동일인이 중복표기 될 수 있어 각 세부항목 합과 소계가 다를 수 있음) Ⅳ 2020년 세부 추진계획 ?? 검진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 ?? 검진항목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2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 실시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신체계측 공통 실시 -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과 9종의 건강교육으로 구성 - 세부사항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2호, ?19.12.10.)에서 정한 검사항목(붙임)에 따라 실시 ?? 건강검진 실시 및 지급 ? 검진대상자 :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 방문 ? 검진기관 : 공단에서 수검대상자에게 배부한 건강검진표 또는 공단홈페이지, 공단에 전화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검진주기에 해당되는 건강검진 실시 - 건강검진 결과를 수검자(보호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건강검진비용은 공단의 전산시스템(검진기관포탈)에 검진결과내역을 등록한 후 청구 - 건강검진비용 지급내역은 공단 전산시스템(검진기관포탈)에서 확인 ? 건강보험공단 : 검진비용 심사 및 지급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34조(끝수 및 소액의 처리)에 따라 사후관리 ? 보건소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예탁금 정산 현황 및 미환수 내역 확인?조치 ?? 검진주기 및 비용 ? 연단위로 실시되는 성인 검진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별 검진시기 및 검진가능기간 산정 -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구성하여 수검자 만족도를 높임 구 분 검진주기 검진비용(원) 일 반 구 강 1차 생후 4~6개월 - 25,980 2차 생후 9~12개월 - 33,900 3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46,800 (구강 14,290원 포함) 4차 생후 30~36개월 - 32,570 5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46,860 (구강 14,290원 포함) 6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46,860 (구강 14,290원 포함) 7차 생후 66~71개월 - 32,570 ※ 검진가능기간:출생일 기준, 각 검진 시작월 출생일부터 종료월 출생일 이전일까지 (예) ?19. 12. 5 출생아 검진가능 기간 : 1차(생후4~6개월) 검진:‘20. 4. 5 ~ ’20. 7. 4 / 2차(생후9~12개월) 검진:?20. 9. 5 ~ ?21. 1. 4 ? 비용부담:본인부담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 사업 홍보 및 수검률 관리 ? 현수막, 지역언론 등을 이용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 ?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 보호시설 등을 통해 사업홍보 및 수검독려 안내 ? 수검률 향상을 위한 대상자별 유선 검진안내 등 수검관리 지속 실시 ? 영유아 검진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내 영유아 검진기관수 확대(공공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검진참여) 및 공휴일 검진 독려 ?? 사후관리 ? 영유아 검진결과 유소견자 및 추가 교육 희망자는 각종 모자보건 사업으로 연계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연계 및 발달장애 영유아로 확인된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안내 ?? 기대효과 ? 영유아 시기를 국가검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책임지는데 기여 ?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강문제에 대해 환기시킴으로써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 마련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168,651천원 (국비 50%, 시비 25%) (단위 : 천원) 계 국비(50%) 시비(25%) 비고 168,651 112,434 56,217 구비 별도(56,217)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노인·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사업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추진일정 세부내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1 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및 예탁 홍보 및 사후관리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반기별) 정산 등 붙임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끝. 붙 임 □ 영유아 검진 항목 검진 항목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검진 (4~6개월) 2차 검진 (9~12개월) 3차 검진 (18~24개월) 4차 검진 (30~36개월) 5차 검진 (42~48개월) 6차 검진 (54~60개월) 7차 검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손전등 검사 시각이상(사시) ● ● ● ● ● ● ● 시각 문진 ● ● ● ● ● ● ● 시력 검사 굴절이상(약시) ● ● ● ● 청각 문진 청각이상 ● ● ● ● ● 신체 계측 키 성장이상 ● ● ● ● ● ● ● 몸무게 ● ● ● ● ● ● ● 머리둘레 ● ● ● ● ● ● ● 체질량지수 비만 ● ● ● ●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 ● ● ● ● ● 건강 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 ● ● ● ● ● ● 영양 문진 영양결핍(과잉) ● ● ● ● ● ● ● 영아돌연사 증후군 예방 영아돌연사 증후군 ● 구강 문진 치아발육상태 ● 대속변가리기 대소변가리기 ● 전자미디어노츨 전자미디어노출 ●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 개인위생 개인위생 ●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 ● ●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42~63개월), 3차 검진(54~66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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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622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진 (02-2133-7567) 관리번호 D000003960476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국가건강검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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