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동구치소일대 전략환경영향평가을 위한』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3394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거점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진형 이승준 이상면 03/23 이성창 『성동구치소일대 전략환경영향평가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20. 3. 20. 공공개발기획단 부분공개 성동구치소일대 전략환경영향평가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안) 옛 성동구치소 일대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신혼희망타운, 업무, 문화복합시설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심의(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62일대 ○ 면 적 : 성동구치소 78,458㎡, 제2기동대 5,019㎡ ○ 도시계획 : 성동구치소(제2종/교정시설), 제2기동대(제3종/공공청사) ○ 소 유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 업 비 : 746백만원 《 주 요 내 용 》 ?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 가이드라인 및 SH주도의 사업방향 마련 - 부지별 개발 가이드라인 및 사전협상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기부채납 시설의 규모, 용도, 소유/운영 주체 등 세부계획 수립 ?? 추진경위 ○ `17.03.03 :「오금역일대 부지활용 및 관리 기본구상」시장보고 ○ `18.04.09 :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착수 ○ `19.04.23 :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성동구치소, 제2기동대) ○ `19.05.20 : 개발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 ○ `20.03현재 : 사전협상조정협의회 운영(2회, 협상단:전문가,공공,민간 등 9인) Ⅱ 전략 환경영향평가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성동구치소 일대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 위치/면적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62일대(약 84,000㎡) ○ 용역기간 : `18.03.21. ~ `21.03.20. ○ 계 약 자 : ㈜산업공해연구소 ○ 과업내용 :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추진근거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시행령 [별표2] 2. 개발기본계획 가. 도시의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추진절차 평가준비서 작성?제출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평가서 초안작성·협의 주민의견수렴 (공람 및 설명회) 전략평가서 작성검토·협의 협의내용 통보 및 조치결과 통보 (10명 내외) (20일 이상) (30일 이내 / 10일 연장)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평가준비서 제출 후 30일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제안자에게 통보, 정보통신망(시스템)에 14일이상 게시(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 초안을 제출한날부터 10이내 전국 및 지역보급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고 20일이상 공람, 설명회 개최/ 의견반영 여부 등 정보통신망에 14일이상 게시(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통보 : 30일 이내 Ⅲ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안) ?? 구성주체 : 서울특별시장 (법 제8조 1항 : 계획수립기관의 장) ?? 구 성 : 총8인 (시행령 제4조 3항 :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연번 구 분 자 격 요 건 위 원 선 정 규 정 비고 소 속 직 위 성 명 1 위 원 장 계획수립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 市 시행령 제4조 1항 내부추천 2 위 원 협의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시행령 제4조 제2항 1호 한강유역환경천 추천 3 협의기관이 지명하는 민간전문가 시행령 제4조 제2항 3의2 4 계획 수립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시행령 제4조 제2항 2호 내부추천 5 해당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시행령 제4조 제2항 3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추천 6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시행령 제4조 제2항 4호 송파구 추천 7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시행령 제4조 제2항 5호 가 8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시행령 제4조 제2항 5호 나 市 환경정책과 추천 ※ 시행령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다음의 경우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환경영향평가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계획 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계획 등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계획 등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계획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제2항 4의2 / 5. 다, 라 조항 위원선정은 해당되지 않음 ?? 운 영 ○ 회의 의결 - 소 집: 위원장 (시행령 제5조 제1항) - 의 결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시행령 제5조 제2항) ※ 위원장은 구성원에 포함됨 ○ 서면 심의 (의견서 제출, 시행령 제5조 제3항) -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여러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 환경영향이 특정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수당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 ※ 소관업무와 직접 연관된 공무원은 지급제외 ○ 지급금액 : `20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적용 (P 174) -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수당 10만원(2시간 미만), 추가수당 5만원(2시간 이상) - 사전검토수당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Ⅳ 협의회 심의 ?? 심의내용 (법 제8조 제1항)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여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결정내용 공개 (시행령 제10조)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http://www.eiass.go.kr) 에 게재하여 14일 이상 공개 ○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초안 또는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 ?? 향후계획 ○ `20. 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심의 ○ `20. 4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공개 ○ `20. 6~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협의 (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주민의견수렴(설명회 및 공람) ○ `20. 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 발췌. 1부. 2.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4.9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환경영향평가법 발췌(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관련).hwpx

    비공개 문서

  • 위원회 수당(예산편성기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성동구치소일대 전략환경영향평가을 위한』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3394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형 (2133-8432) 관리번호 D00000396069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