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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420 결재일자 2020.3.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유재경 곽정순 03/23 이병욱 협 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2020년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추진 계획 2020. 3. 20.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추진 계획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의 기능을 보강하여, 시설 본연의 서비스 제공 환경을 유지하고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 추진 경과 ? ’20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개최(’19. 3.10.) ? ’20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 의뢰(’19. 5.10.) : 시→ 복지재단 ? ‘20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제출(’19. 8.23.) : 복지재단→시 (단위 : 백만원) 시설별 신청 지원 미지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0 13,220 57 8,495 13 4,725 장애인복지관 44 8,432 38 6,538 6 1,894 생활이동지원센터 3 756 1 321 2 435 장애인체육시설 12 3,417 9 1,370 3 2,047 수어통역센터 6 72 5 67 1 5 의료재활시설 5 543 4 199 1 344 ※ 서울시복지재단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60점 이상 지원 검토의견 ?? 장애인자립지원과 관리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설립별 계 장애인복지관 생활이동지원센터 체육시설 수어통역센터 의료재활시설 계 90 50 1 7 26 6 시립 10 9 - 1 - - 구립 21 17 - 2 - 2 법인 59 24 1 4 26 4 2 2019년 운영 실적 ?? 재원별 지원내역 ? 장애인복지관 등 42개 시설 63개 사업 기능보강사업 추진 (단위: 천원) 시설 유형 시설수 사업수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합 계 42 63 4,413,738 83,966 4,113,477 69,608 146,687 장애인복지관 28 47 2,767,447 - 2,579,720 69,608 118,119 생활이동지원센터 1 1 689,252 - 689,252 - - 체육시설 5 6 643,364 - 643,364 - - 의료재활시설 2 2 307,875 83,966 195,921 - 27,988 수어통역센터 6 7 5,800 - 5,220 - 580 ?? 시비 집행내역 ? 장애인복지관은 47개 사업에 2,579백만원 지원(집행률 96%) ?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 사업에 689백만원 지원(집행률 91%) ? 장애인체육시설은 7개 사업에 704백만원 지원(집행률 95%) ?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3개 사업 365백만원(집행률 14%) ? 수어통역센터 6개시설 8개 사업 117백만원(집행률 95%)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A) 집행액(B) 잔 액 집행율(B/A) 계 4,455,535 3,944,989 510,546 88.5% 장애인복지관 소 계(47) 2,579,720 2,486,328 93,392 96% 법 인(23) 1,233,623 1,149,454 84,169 93% 시 립(10) 1,276,489 1,269,058 7,431 99% 구 립(14) 69,608 67,816 1,792 97% 생활이동지원센터(1) 689,252 626,768 62,484 91% 체육시설(7) 704,204 670,529 33,675 95% 의료재활시설(3) 365,507 50,797 314,710 14% 수어통역센터(6) 116,852 110,567 6,284 95% ※ ( ) 사업수 ?? 사업 추진의 문제점 ? ‘공사’ 수행에 대한 자치구 담당자 부담 가중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공사 용역 수행 경험이 부족하여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미숙지로 발주 지연 등의 문제 발생 ※ 현재 자치구 건축직 협조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침 운영 중이나, 협조의 어려움으로 발주단계부터 시행 곤란을 호소 - 시설 위치가 원격지인 경우 자치구 담당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움 ※ SRC재활병원과 SRC재활체육관(경기도 광주 소재)은 해당 區와 왕복 90km(대중교통 이용시 약 5시간 소요) 거리에 있음 ? 자치구 발주(1억 원 이상) 회피로 공공성 저하 우려 - 1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물품구입을 자치구 발주 기준으로 정립한 이유는 원가심사의 적정성 유지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함 - 자치구 발주 회피를 목적으로 예산 절감 등의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시설 발주로 변경 승인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명분(예산 절감) 실현을 위해 최저가 입찰을 진행할 경우 품질 저하 위험이 있음 ?? 개선 방안 ? 조달청 대행 계약 제도 이용 검토(자치구 담당자 부담 경감) - 시설에서 설계발주 후 구청 일상감사 실시 결과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 실시 - 원가 부풀리기 방지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임의 수의계약 방지(소액일 경우에도 소액수의 전자계약 실시) ? 감독 대행을 위한 감리사업비 간주 처리(원격지 시설 등) - 건물 개보수 공사의 경우 설계사가 현장 확인 후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 증?개축의 경우 건축주의 권한을 대행하여 감독업무 수행 3 2020년 추진 개요 ?? 2020년 주요 변경 및 개선사항 ?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 처리기준’ 개선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개선계획(복지정책과-165, ’19.7.30.) ? 1억원이상 공사 발주기관 변경(자치구→시설)로 현장대응력 강화 - 단, 건축법상 심의가 우선되는 공사, 시설 추진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자치구간 협의후 자치구 발주 공사로 추진가능(발주기관 결정사항 시에 통보) - 1억원 미만 공사는 시설 발주(현행 유지) ? 1억원 이상 사업 감리비 별도 편성(자치구 공사 관리감독 강화) 2021년 시행 - 관련 지침에 근거, 대가요율 적용 예산 배정(1억 원의 경우 2.11%인 220만원 수준) ? 기능보강 사업 매뉴얼 개정, 시설 및 자치구 대상 실무교육 강화 등 ?? 기능보강 사업비 : 4,424천원 ? 장애인복지관 등 40개 시설 66개 사업 (단위: 천원) 시설 유형 시설수 사업수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합 계 40 66 5,016,885 65,151 4,424,330 177,696 349,708 장애인복지관 27 46 2,755,421 - 2,332,120 159,251 264,050 생활이동지원센터 1 1 321,000 - 321,000 - - 체육시설 5 10 1,661,495 - 1,582,961 18,445 60,089 의료재활시설 3 4 211,717 65,151 127,732 - 18,834 수어통역센터 4 5 67,252 - 60,517 - 6,735 ※ 수어통역센터 내 쉼터 리모델링비 694백만원 제외 ? 시비 지원기준 차등적용 - 시립시설 : 전액 시비 - 구립시설 : 시비 50%, 구비 50% - 법인시설 : 최저10% 이상 법인부담 원칙(규모에 따라 자부담 증액) 4 세부 추진계획 ?? 발주 주체별 업무처리 방법 ? 자치구 발주사업 -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대상) - 적용사업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및 시설발주 곤란한 사업 - 추진방법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조달청 기준 표준 품셈, 일위대가표에 의한 공사비 산출 관련 공무원 협조 후 통합 발주 ?자치구 발주사업 중 법인자부담에 대해서는 별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후 집행 ?보조금 관리는 시설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을 요청할 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을 회계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지출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정산은 정산금액의 변동에 따라 자부담 부분도 비례정산 ? 복지시설 발주사업 - 총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시설발주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공사, 시설 발주 곤란시 협의 후 구 발주 추진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8조에 의거 시설발주 사업도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업무를 대행 가능 - 적용대상 :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 법인직영 등 보조금 지원 대상) - 적용사업 : 자치구 직접 발주대상을 제외한 기타 개보수 공사, 차량의 구매,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 - 추진방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계약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추진(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조)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수의계약 가능 대상 사업(「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5천만원 이하) 중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제2항 참조) ?단, 물품구입은 1천5백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대상의 경우에도 가급적 나라장터(G2B), 학교장터(S2B) 이용(전자수의계약)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하는 등 방법으로 구매 ※ 물품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거 장애인생산 우선구매 ?? 발주 주체별 업무철 방법 ? 개보수(공사) 분야 - 자치구 발주대상인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대상, 소요예산, 설계 및 공사 계약?감리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도면 제출 - 기타 개보수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 범위 확정 후,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산출근거를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로 산출하여 도면과 함께 제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시설 현장 확인 후,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의한 중복성 등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 ※ 단, 최종 승인된 사업의 대상, 규모, 자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되, 반드시 지침의 적정 공사비에 대한 현장 검증과정을 거친 후 조치 ? 장비 보강·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구매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구매 방식으로 직접 구매 -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를 작성하고 구매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 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 원칙이나, 차량 교체는 차량구입비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 5 행정사항 ?? ’20년 기능보강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신청 기한: ’20년 3월 중 ? 신청 방법: 보조사업자 신청에 의거 교부 또는 재배정 - 기타 신청서는 시설로부터 받아 자치구 검토 및 보관 ※ 해당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서 검토(필요시 현장 점검) 후 신청 ? 교부 시기 및 절차 : 3월~4월 - 시비 사업(장애인지역재활시설): 시 → 자치구 - 국비 매칭 사업(장애인의료재활시설): 보건복지부 → 시 → 자치구 ※ 보조금 교부 조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이행 ?목적 외(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용도로 보조금 사용 불가(조례 제27조)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조례 제26조) ※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조례 제33조)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법령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 위반, 시장 승인 없이 사업 중지, 자부담금 조달을 못한 경우 등 ?? 기능보강사업 전산 시스템 운영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시청, 자치구 공무원) - URL: swfms.eseoul.go.kr ? 법인?시설지원시스템(법인, 시설, 복지재단) - URL: swfss.eseoul.go.kr ?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전화: 02-2133-7358(서울시 복지정책과) ※ 기능보강사업 모든 과정은 법인?시설관리(지원)시스템으로 진행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집행 철저 ? 사업계획 변경은 변경승인 후 시행 ? 낙찰차액 집행금지 원칙 ※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 승인 후 집행 ? 공사 사업비는 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의 청구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회계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선급금, 중도금을 공정 확인 후 지급 ?? 사업시행 및 정산서 제출 ? 사업시행(자치구·시설별) ? 사업 완료 시 정산서 제출 (시설, 자치구) ? 정산서 검토 및 집행검사 실시(자치구) ? 집행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시설, 자치구 ?? 자치구 지도점검 정례화, 체계화 ?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 - ?2020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관리담당관) ?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시, 결과 보고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점검) - 교부 및 집행 내역, 지도점검 및 조치 내역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지도점검 결과 입력?관리 → 우수 또는 위반사례 관리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내 ‘기능보강사업관리’(신청서 관리 및 정산서 관리) 입력 ? 보조금 지원표지판 제작?부착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2~3년 주기 정기 감사 추진(자치구 감사부서 협조) - 위탁시설은 위탁기간 내 1회 이상, 법인 직영시설은 3년 주기 감사 확행 ?? 위반시설에 대한 제제 강화 ? 차기년도 기능보강 자부담률 추가 부담 및 일부사업 지원 배제 - 감사·지도점검 지적 시설 다음연도 자 부담률 5% 추가 부담 - 안전과 무관한 물품구매 1년간 지원 배제(컴퓨터, 가구 등 장비보강) - 지원순위 하향조정 검토, 안전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타당성 검토회의에서 최종 결정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시기별·공종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하는 경우, 통합발주와 비교하여 차액만큼 환수 ※ 사업 신청 시 월별 발주계획이 포함된 발주 계획서 제출 ※ 국고보조사업은 국고 지원기준 우선 적용, 국고기준 이외에 대해서는 본 기준에 따름 ?? ’19년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반납 기한 : ’20. 3. 29.(금) ? 반납 방법 : 시설별 담당자 협의 후 고지서에 의거 반납 붙임 1. 2020년 장애인시설별 기능보강사업 내역 각 1부 2. 기능보강 보조금 신청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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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420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396073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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