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면제 요청 1. 질병관리과-5045(2020.2.21.)호와 관련입니다 2. 라. 계약일자 : 2020.2.20. 마. 납품기한 : 2020.3.13. 바. 지체기간 : 2020.3.14.~2020.3.19. 사. 지연배상금 면제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끝. 질병관리과장 주무관 문소윤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03/22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815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6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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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면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8156 생산일자 2020-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소윤 (02-2133-7665) 관리번호 D00000395986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