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보건소장(위생관리과장) (경유) 제목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하 처리 통보(한우) 1. 강서구 위생관리과-4920(2020.03.03.), 우리 중소지원 제311-0731(2020.03.17.)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하처리를 통보하오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융자 대상자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채권보전 취급은행 마. 사후관리 ○ 사업완료신고서 서울시 제출 -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완료일 20일 이내에 사업완료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 받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제출 ○ 융자업소 관리대장 작성·관리(별지 제7호 서식) ○ 조기상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사유 발생 시 우리은행 및 서울시에 통보 - 조기상환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 업소의 폐업/폐쇄/허가 취소 등 붙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차입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경 식품정책팀장 임길채 식품정책과장 03/22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74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4 /전송 02-768-8869 / heeya020@seoul.go.kr / 부분공개(6)
20021936
20210928230151
본청
식품정책과-7409
D000003959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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