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서)2020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재강조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강서)2020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949(2020.2.19.)호 “2020년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사고 관리계획 알림” 나. 소방행정과-2103(2020.2.21.)호 “2020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보고” 2. 우리서에서 수립한 『2020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중 <2.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부분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 강조하니, 각 부서장은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소방기본법 제16조의 3에 따른 생활안전출동을 할 때(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9조에 의거) ⇒ (붙임1-3 서식 1쪽) [별지 제1호서식] 현장안전판단 기록일지 작성 ○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로 소방대원 인명피해 있을 때 ⇒ (붙임1-3 서식 2~5쪽) [별지 제2, 3호서식] 조사보고서를 작성, 15일 이내 소방행정과로 공문 보고 ※ 조사보고서 하단의 조사자, 확인자 작성시 조 사 자 소방본부 소방서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인) 서울 강서 지휘팀 현장안전 또는 관할 센터 선임대원 (인) 서울 강서 내근 안전계획, 구조 또는 구급, 장비 담당 (인) 확 인 자 소방본부 소방서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인) 서울 강서 현장대응단장 또는 관할 센터장 (인) 서울 강서 지휘팀장 또는 사고 대원 소속 진압팀장 (인) ○ 기타 안전사고 있을 때(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38조에 의거) ⇒ (붙임1-3 서식 8쪽) 소방활동 안전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 소방행정과로 공문 보고 ○ 현장대원 준사고 또는 아차사고 발생시 준사고: 현장소방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 없는 사고 아차사고: 안전사고 및 준사고가 일어날 뻔 했으나 인적, 물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사고 ⇒ (붙임1-3 서식 5쪽) 현장대원 준사고 및 아차사고 발굴카드를 소방행정과로 공문 보고 (<2020년 수행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 중 현장대원준사고 등 발굴에 대한 포상 시행 여부가 반영된 바, 각 부서별 분기 최소 1건 이상 제출 바람) 붙임 1. 『2020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1부. 1-1. (소방청훈련 제2호, 시행 2017.7.2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1부. 1-2. (소방청훈련 제119호, 시행 2020.1.23.)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부. 1-3. 소방공무원 현장대원사고 등 보고 서식 8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수정 행정팀장 김동욱 소방행정과장 전결 03/20 원병연 협조자 3안전담당 이병철 지휘3팀장 여문수 시행 소방행정과-336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등촌1동630-2)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2-2119 /전송 02-3663-1130 / sjeong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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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2020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366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3662-2119) 관리번호 D000003959319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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