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법」개정관련 소청 및 고충심사 청구관련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운영지원과-3584(2020.3.11.)호 나. 소방행정과-7971(2020.3.20.)호 『소방공무원 법 개정관련 소청 및 고충심사 청구관련 안내』 2.「소방공무원법」개정(’20.4.1. 시행)으로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청 및 고충심사 청구 등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소청심사 ○ 법 시행(4.1.) 이전 : 시?도 소청심사위원회로 청구 ○ 법 시행(4.1.) 이후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 청구 나. 고충심사 ○ 법 시행(4.1.) 이전 : 재심 및 소방령 이상 각급 시?도 인사위원회에 청구 ○ 법 시행(4.1.) 이후 : 재심 및 소방령 이상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청구 ※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고충심사는 기존과 같이 각급 소방기관 고충심사위원회 청구 붙임 소청 및 고충심사제도 안내자료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영소(02-9) 담당자 강윤호 행정팀장 전봉순 소방행정과장 03/20 김승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338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12 /전송 02-6981-7076 / / 대시민공개
20019083
20210928230510
본청
소방행정과-3338
D00000395940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